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10월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58번 안건으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김영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돼, 의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10월 17일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논의됐으나, 이후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생활환경 침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되며, 김영수 의원을 비롯해 김상균·김상수·김종복·이은진·배정수·전성균 의원과 함께 차순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이번 특위 구성으로 ‘동탄 유통 3부지 물류’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다음주 오산시의회의 특위 구성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