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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특례시, 동탄 유통3부지 물류시설 건립 ‘반려’ 결정… “주민 안전, 공익 고려”

2024년 11월부터 공론화, 26년 2월 반려 처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약속' 지켰다.
주민대책위 "환영하지만 지켜볼 것, 지속 대화 필요“
사업자의 이후 대응 촉각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가 동탄 2지구 유통3부지 (장지동 1131번지)에 추진되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2월 20일 오후 최종 ‘반려’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신년인사회에서 "법적 조건이 완비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공언했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1월 말까지 사업자 측에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안전 및 교통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어진 추가 보완 요구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 계획이 시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을 반려했다.

 

화성특례시의 반려 처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화성특례시가 반려를 했다는 것은 ‘사업자가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사업자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시행사, 화성특례시, 언론이 모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현재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특위)’ 역시 이번 반려 처분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조승현 대변인은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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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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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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