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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위, 될까?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 3부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시민 반대 여론 확산 속 의원들 “찬반 엇갈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제245회 임시회(10월 17~24일) 일정에 돌입하며, ‘동탄 유통 3부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10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유통 3부지 개발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논란 등을 지적하며, 주민 여론을 반영할 별도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위 설치를 검토 중이다. 추진 일정안에는 10월 20일 월요일까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의안을 발의·제출하고, 10월 24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물류단지 조성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화성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조속히 특위를 구성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지에 나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특위 구성 필요성에 대한 화성특례시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A 의원은 “행정이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B 의원은 “10월 17일 금요일 내부 논의를 무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10월 24일 목요일까지 재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지역구 의원 C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고, D 의원은 “의장께서도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E 의원은 “해당 부지 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안다. 주민들이 분양받을 때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몰랐던 점과 행정의 소통 부족이 문제”라며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다면 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F 의원은 “민주주의는 비공식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원총회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일 뿐,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이 실제로 발의될 수 있을지, 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오는 10월 24일 제 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지켜봐야 한다. 최근 화성, 오산의 핵심 이슈인 동탄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제는 화성특례시의회로 시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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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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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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