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회차 연속기고에서는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10명의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요약 발췌하여 공유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체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을 세워,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인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소 선정 기준을 세우자. 부실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로 지구생태계와 주민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국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의 개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라고 발언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
------------------------------------------------------------------------------------------------------------------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총회에서 주민지원기금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장이 기금 관리와 협의체 대상자를 판단해야 할 주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협의체의 정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장이 조례에 의해 기금 관리와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판결이 지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성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기자회견을 한 주민의 입장이다. 화성시장은 하루빨리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 움직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고등법원까지만 하는 경우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이 됨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
화성시와 현대자동차는 사업비를 분담해 국도 77호선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한다고 한다. 봉담송산고속도로 화성IC~남양연구소 연결구간은 2㎞로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2030년에 완공된다. 화성시와 현대자동차는 국도 7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화성IC에서 남양연구소까지 국도 77호선 2㎞ 구간을 확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해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분담 비율은 현대자동차가 56%이고, 화성시가 44%라고 한다. 이 도로는 국도이다. 국도(國道 / national highway, road, route)는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국가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도로임에도 화성시와 현대자동차가 업무협약을 맺어 공사비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 필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국도 중 편도 1차선 도로 중 일일 교통량이 1만 대가 넘는 곳이 전국에 없다. 유일하게 통행량 1만 대가 넘는 도로가 이 도로이다. 교통량정보제공 시스템에서 확인한 바 2020년도에는 16,932대, 2018년도에는 17,403대로 되어있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이 기자라는 더러운 직업은 지적하지 않고서는 존재 가치가 없으니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이 기자라는 더러운 직업은 바른 소리를 해야 살 수 있으니 '나 조차도 구멍 숭숭 뚫린 부족하디 부족한 인간으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롭다. 내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극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 기자라는 더러운 직업은 뒷목이 뻐근해지도록 현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이 나오지 않는다 이 기자라는 더러운 직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 속 연꽃처럼 어둠 속 작은 불빛처럼 희망이 되어야 하니 내 한 몸 갈아 넣어 열매를 맺기를 바랄 뿐이다. 2024- 09 – 10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8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토론회의 느낀 점을 잊기 전에 써 본다. 자료집의 내용이 방대하여 연속 시리즈로 쓰기로 했다. 참석자 중에 인상적이었던 참석자는 당진 시의회 부의장 이었다. 당진시 행정에서도 참석했다. 당진시의회 부의장은 "당진시에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는 것에 분개하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까지 올라왔다"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화성에서도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 주민 대표와 기자, 환경단체 관계자 뿐이었다. 화성시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만큼은 행정과 의회 모두 반성해야 한다. 당진시에서는 행정과 부의장 까지 국회에 쫒아와 정보를 얻어 가고, 반대에 연대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 들었다. 화성시의 현실은 어떤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시의원도 참석하지 않았고, 환경국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다. 화성시 행정과 의회는 폐기물 매립장 이슈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진시와 화성시를 비교 하며 내가 사랑하는 화성시에 국회 토론회에 쫒아가 정보를 얻으려 하는 시의원 하나, 행정 관계자 하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
본지 기자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포도축제 첫날 오후 7시 30분경 도착하여 축제장을 천천히 둘러 보았다.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포도 축제의 아쉬웠던 점을 써본다. 첫째, 주차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는 너무 많았으나, 정작 주차장 입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주차 요원에게 직접 물어봐야만 했다. 둘째, 궁평항 내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외부에서 주차하고 도보로 들어가는 사람이 뒤섞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 셋째, 축제장 안에 포도 판매 부스가 없고, 주차장 옆에 있었다. 체험, 홍보 부스만 축제장 안에 있었다. 물론 공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축제 기간 만이라도 축제장 안의 주차장을 폐쇄하면 어떤가? 내부 주차장을 차단하면 포도 판매 부스 공간도 확보되고 차량과 도보로 걷는 사람이 분리되어 보다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내부 주차장을 폐쇄하면 지금보다 훨씬 주차를 위한 자원봉사 인력이 적어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상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포도 축제의 아쉬웠던 점을 써 본다. 박상희 기자
전문가 양성보다 고령, 여성, 이주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구제와 개선이 시급하다. 화성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고용안정에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정규직 비율은 20대~64세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으며, 40대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별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화성시가 고용안정, 임금 성비격차 해소 나서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여성 일자리 충원 시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시 가점부여로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남성중심 사업장에 여성화장실 및 휴게실 마련하거나 여성 고용 비율을 확대 할 경우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험한 일 도맡아 하는 이주노동자 4대보험 가입 저조 해결 시급해 자타가 공인하듯 화성시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이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도 열악한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등
8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박홍배 주관, 국회의원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홍배, 이용우, 박해철, 송재봉, 이광희, 강득구, 김남근, 박지혜,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있어 직접 방청했다. 전국에서 폐기물 매립장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한 반대위 관계자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가 가슴에 와 닿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농어촌 지역에 추진 되고 있는 문제, 입지 선정 절차에서 영리업체가 정한 곳에 입지가 선정 되는 문제, 토석채취를 하며 수십년간 피해를 끼친 업체가 매립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윤을 노리고 대기업, 사모펀드 온갖 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배의 배당금을 챙기고, 자녀에게 변칙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처리이다. 필자가 자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침출수 처리는 매립장에 우수(빗물) 가 들어가지 않토록, 고밀도 필름지(HDPE)인 차단지를 엄격히 시공해야 한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사업자가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침출수의 수위가 2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사후관리가 종료된다. 30년이 경과되어도 침출수 수위가 2미터 이상이면 계속 관리해야 한다. 침출수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우수 유입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폐기물의 압력에 의하여 안정화가 이루어지는데 높은 수위로 인하여 겔(곤죽)상태로 되면 안정화가 아니라, 점점 더 빗물유입이 증가하여 침출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화성 주곡리에는 국내 최초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87년도부터 97년까지 매립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5만평의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0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행정명령으로 화성시는 2021년 1만 여 톤을 처리하였다. 그중에 6000여 톤은 동탄(2) 수질복원센터(생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000 여 톤은 관내에 있는 지정폐기물처
전곡 산단 내에 자원순환시설이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반드시 폐기물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2만 톤 이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때 재활용 폐기물과 산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제외해야 한다. 전곡해양산단은 산단 조성목적이 '해양레저 수요 증대, 해양레저의 저변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마리나와 연계한 보트・요트의 수리, 판매, R&D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로 인해 제한되는 업종이 많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배출 업종을 제한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대량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도축업, 염색가공업, 유기,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제조업, 각종 주조업, 도금업 '등 15개 업종을 제한했다. 제한된 업종으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적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폐기물발생량 예측은 이런 제한 업종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업종 원 단위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가'가 실상 중요한 정보이다. 만약 배출되는 쓰레기 총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