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오전, 서울 SK 본사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와 전곡산단 기업인협의회(회장 홍종국)가 주축이 되어 3차 상경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곡산단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 전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시행사는 성주테크(주)로, SK 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다. SK 에코플랜트는 SK 의 자회사다. 이에 서신면 주민들과 산단 대표,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포함 오피니언 리더 약 100명이 2대의 버스를 대절해 SK본사 앞으로 상경했다. 전순득 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지역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며,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립의 부작용과 환경 파괴 우려를 토대로 SK 본사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집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SK에코플랜트와 성주테크(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본지 기자는 전곡산업단지 내 지정 폐기물 매립장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담당자와 통화했다. 산업입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10월 17일이면 매립장설치 공사 완료해서,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원고를 작성하는 날이 10월 7일이다. 화성시는 이제 와서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 있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 대상 설명회를 한다거나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하는 활동이 전혀 없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천재 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 했을 시 공사 연기가 가능하다. 장안면 석포리에 천재지변이라도 발생했나? 첫째, 먼저 화성시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폐기물 매립장 연장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기한이 연장 된다면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 날짜가 넘어가서 연장하게 된다면 어느 법을 준
이번 3회차 연속기고에서는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10명의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요약 발췌하여 공유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체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을 세워,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인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소 선정 기준을 세우자. 부실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로 지구생태계와 주민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국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의 개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라고 발언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
8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토론회의 느낀 점을 잊기 전에 써 본다. 자료집의 내용이 방대하여 연속 시리즈로 쓰기로 했다. 참석자 중에 인상적이었던 참석자는 당진 시의회 부의장 이었다. 당진시 행정에서도 참석했다. 당진시의회 부의장은 "당진시에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는 것에 분개하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까지 올라왔다"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화성에서도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모두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 주민 대표와 기자, 환경단체 관계자 뿐이었다. 화성시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만큼은 행정과 의회 모두 반성해야 한다. 당진시에서는 행정과 부의장 까지 국회에 쫒아와 정보를 얻어 가고, 반대에 연대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 들었다. 화성시의 현실은 어떤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시의원도 참석하지 않았고, 환경국 어떤 사람도 관심이 없다. 화성시 행정과 의회는 폐기물 매립장 이슈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진시와 화성시를 비교 하며 내가 사랑하는 화성시에 국회 토론회에 쫒아가 정보를 얻으려 하는 시의원 하나, 행정 관계자 하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
8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국회의원 박홍배 주관, 국회의원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홍배, 이용우, 박해철, 송재봉, 이광희, 강득구, 김남근, 박지혜,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추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가 있어 직접 방청했다. 전국에서 폐기물 매립장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한 반대위 관계자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의 실태가 가슴에 와 닿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농어촌 지역에 추진 되고 있는 문제, 입지 선정 절차에서 영리업체가 정한 곳에 입지가 선정 되는 문제, 토석채취를 하며 수십년간 피해를 끼친 업체가 매립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윤을 노리고 대기업, 사모펀드 온갖 업체가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배의 배당금을 챙기고, 자녀에게 변칙
전곡산단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추진과 관련되어 8월 27일 오전 9시 15분 서울 SK 본사 앞에서는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 전곡산단기업인협의회(회장 홍종국) 주축으로 2차 상경 집회가 열렸다. 사업의 시행사는 성주테크(주) 로 SK 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출자한 자회사다. 이에 서신면 주민과 산단 대표, 서신면 오피니언 리더 100 여 명이 2대의 버스를 대절하여 주주총회를 앞둔 SK 본사 상경 2차 집회를 열었다. 2009년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로 변경되면서 1만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5천㎥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7월 10일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가 열려, ‘재검토’ 의견의 심의 의결서가 공개됐다. 현재 비대위 주민대표와 산단기업인 및 서신면 주민들은 함께 재심의에 대한 상경 집회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준
본지는 2024년 3월 28일에 있었던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최종처리시설 공청회에서 첨부한 주민의견 제출 서류를 입수했다. 이 주민 의견 제출서류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경기도 심의 위원회 첨부자료로 제출됐다. 본지는 수 년간 모은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정해량 대표님께 깊이 감사한다. 박상희 기자
전곡 산단 내에 자원순환시설이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반드시 폐기물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2만 톤 이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때 재활용 폐기물과 산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제외해야 한다. 전곡해양산단은 산단 조성목적이 '해양레저 수요 증대, 해양레저의 저변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마리나와 연계한 보트・요트의 수리, 판매, R&D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로 인해 제한되는 업종이 많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배출 업종을 제한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대량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도축업, 염색가공업, 유기,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제조업, 각종 주조업, 도금업 '등 15개 업종을 제한했다. 제한된 업종으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적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폐기물발생량 예측은 이런 제한 업종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업종 원 단위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가'가 실상 중요한 정보이다. 만약 배출되는 쓰레기 총량이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