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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탄 유통 3부지 물류단지 조성 해법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현재 사업자가 이행 계획을 완벽하게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법적 조건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동탄 8동 신년인사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지구 내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동탄 8동 주민에게 질문을 받았다.


해당 물류시설은 장지동 1131번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다. 지역 주민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초대형 집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교통 혼잡, 통학 안전 문제, 소음과 대기오염 등의 우려를 제기 하고 있다. 최근 오산 지역 정치인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화성특례시의회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날 질문을 받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여기에 사업자 와 계세요? 안 계신거죠? 행정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동안은 의무사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였었고, 도시 계획 심의 의결에서도 과감하게 사업자에게 요구 했어요. 현재 사업자가 이행 계획을 완벽하게 내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월 말까지 조치 계획을 내라고 요구 했어요. 그것이 보완이 안되면 한번 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요구 해야 될 거에요. 2주 ~ 20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래도 못 내면 그때 가서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 거지요.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주민 반대 의견도 많지만, 법적 조건이 안맞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 조건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완벽하게 갖고 왔을 때 법적 조건이 완비됐다고 보거든요. 법적조건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유통 3부지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고히 밝혔다. 앞으로 사업자가 이행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화성특례시가 법적 처분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주목된다.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사업자의 대응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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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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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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