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12월 12일 화성동탄2 C-30BL과 C-31BL 구역을 대상으로 LH 의 제7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전예고가 있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C-30BL 구역에는 공공분양 476호와 오피스텔 213실이 포함되며, C-31BL 구역에는 공공분양 739호와 오피스텔 328실이 포함된다. 두 구역 모두 상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예고가 이루어졌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및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12월 23일 동탄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역비지니스콤플렉트 개발계획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어 2026년 1월 6일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가 같은 장소에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는 “동탄 2지구 광비콤 발전적 개발계획 논의 및 서통을 통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민’에는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 에는 화성시 도시정책실장, 신도시조성과장 등, ‘정’ 에는 김종복, 전성균,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 ‘공’ 에는 LH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신도시사업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회의 안건으로는 1>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2>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관련 구성원별 의견 청취, 3> 중심상업1 부지 앵커시설 유치 방안 검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협의체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에 대면 보고 전, 보고 내용을 정리해서 미리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의 입장은 원안 사수이며, C-30, C-31 에 대해 주거 제외하고 원래 기능으로 복귀시킬 것을 주장했다. 복귀전까지는 C-30, 31을 제외한 중심상업 부지에 대한 민간 공모 진행을 중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토부의 강행에 대해 LH도 책임이 있으며, 함께 막아야 한다. 특히 협의 전 본 공고를 절대 내지 말라” 라고 요구했다. 또한, 화성시와 국토부를 함께 방문할 경우, "이준석 의원실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 관, 공이 간사를 지정하기로 하고, LH 측에도 회의 결과와 피드백 내용을 주민께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성특례시 이상길 도시정책실장은 "C-30, C-31 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주거를 원했던 것이 아니다. 토지를 대기업도 유치 가능한 블록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민관공정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종복 화성특례시의원은 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해 "역할의 한계가 느껴진다. 실제적 의사 결정 권한이 없다. 협의체 구성원이 시민의 의견을 취합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국토부이며, 국회의원, LH 본사, 국토부에서 나와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향후 일정은 1월 15일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월 20일 주민, 시의원 의견 수렴 후 국토부와 LH 공식 입장 제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