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체납 문제와 소화전 확충 사업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응답을 진행했다.
최은희 시의원은 화성시 상수도 체납액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체납액은 언제까지 청구되며,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 압류가 불가능할 경우, 5년 후 결손 처리가 된다"며 "체납액이 3년 이상 징수되지 않으면 결손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을 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체납자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물었다. 화성시 관계자는 "2회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된 경우 전자압류 시스템을 통해 재산 조회 및 통장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은희 시의원은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발안시장과 조암시장이 안전 관리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에도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화전이 아닌 소화함이 비치되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는 소화전 대신 소화함이 설치되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일부 전통시장에 소화함을 추가 설치한 바 있다"며 "내년에는 전통시장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가적인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수도 사업 예산에서 발생한 사고 이월과 불용액 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18억 원 규모의 사고 이월이 발생한 것에 대해 최은희 시의원은 "사고 이월이 많은데,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사고 이월은 당해 연도에 발주가 이루어졌으나, 준공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불용액이 많은 것도 문제"라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성시의 상수도 체납 문제, 전통시장 소방 안전, 예산 불용액 등의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날카로운 질의로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은희 시의원을 응원한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