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향남읍에서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최혁입니다. 제가 향남읍 관리에 장례식장을 2015년도에 개업하여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던 시기의 마음가짐부터 현재까지의 소회를 칼럼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격 공개와 결제방식"의 변화입니다.
장례식장을 영업하는 경우 장사법 제29조에 따라 가격표를 게시하고, 해당 가격 외에는 추가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가격표를 입구에 게시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시장님이 조문을 다녀가시면서 게시된 가격표를 보시고 모든 장례식장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얘기를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당연한 조치인데 이를 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다수 였던 거죠.
다음은 장례비용 결제방식의 변화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장례식장이 장례식장 비용을 제외한 외부협력업체(예, 제단꽃장식, 운구차량, 떡, 과일, 상복, 유골함 등 다양함)의 대금정산을 상주들이 직접 업체에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장례 중에 경황이 없음에도 일일이 정산을 직접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 문제를 떠넘기기 위함이며, 장례식장의 매출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당사는 처음부터 모든 장례비용을 발인 전 단 한 번의 결제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거래 세부명세표까지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간 고객들에게 편하면서도 세부내역까지 알려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의무화 하였고, 업체의 입구와 누리집을 통해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가 관리·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누리집에도 모든 장사시설들의 가격, 시설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누리집이기에 이를 통해 사전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공·사설 장사시설(장례식장,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화장장 예약도 가능합니다.
장사는 정도이며, 고객과의 약속인 신뢰입니다.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최 혁 이사장
(하늘가장례식장 & 효원납골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