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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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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현장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

최근 화재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기적 요인이나 일상 속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 위험 앞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다. 화성시는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화재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험이 작은 것은 아니다. 특히 겨울철은 전열기 사용 증가와 전기 부하 집중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화성소방서는 아동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기·가스·배터리 화재 예방 요령을 알리고, 비상구와 피난로 확보, 적치물 제거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화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십시오 (릴레이 기고 5)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해고 노동자

들어가며 2019년 12월 5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지침입니다. 정부의 각종 지침은 권고사항일뿐이나, 화성시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각종 지침을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는 화성시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은 용역계약이란 이유로 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입장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는 화성시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이 용역계약이므로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위 가이드라인은 화성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II. 적용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1.정부의 명시적 분류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분류 - 고용노동부는 2019.12.05일 가이드라인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