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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리셀 참사 감형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릴레이 7)

어제 수원고등법원은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참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정을 강행한 결과는 23명 사망이라는 참상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의 부재, 파견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비상구 통로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한 채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 참사조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비용을 투자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또한 생계의 기로에 선 유족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은 결국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는 1심이 지적했던 “기업가가 선처받는 악순환”을 끊어내

노동당 논평, 중대재해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방이 판결 규탄한다.(릴레이 6)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대폭 감형한 재판부

2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항소심 재판부는 대폭 감형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판결을 하고 말았다. 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한 기만적인 감형 판결이며 법이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포기한 선언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은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과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1심 징역 15년을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박중언(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 징역 15년을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판부가 언제든 면죄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위험을 외면하고 이윤만 계속 쫓아도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기업인에게 준 것이다. 이는 1심 판결조차 최소한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직 이윤만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