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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는 상시 고용하는 인력은 직접 채용으로 책임을 다하라.(릴레이 기고3)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공인노무사 박정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야하지만, 차가운 해고 통보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화성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해왔지만, 2025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라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업체의 부당해고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용역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또는 용역노동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법률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 제기 (릴레이 기고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위탁 사업에서, 서로 다른 3개 위탁업체가 동일한 근무평가표를 사용해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재계약 거절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상 ‘고용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률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성시 환경미화원들의 계약갱신기대권 무시에 대한 문제 제기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화성시 환경미화원은 이미 법원이 요구하는 계약갱신기대권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은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공공위탁사업으로, 관련 지침및 화성시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와 고용유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과업지시서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은 지속적·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4) 현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해 왔습니다. 5)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노동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