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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십시오 (릴레이 기고 5)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해고 노동자

들어가며 2019년 12월 5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지침입니다. 정부의 각종 지침은 권고사항일뿐이나, 화성시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각종 지침을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는 화성시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은 용역계약이란 이유로 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입장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는 화성시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이 용역계약이므로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위 가이드라인은 화성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II. 적용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1.정부의 명시적 분류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분류 - 고용노동부는 2019.12.05일 가이드라인 발

신년인사회- 개선된 소통과 공직선거법 경계

박기자의 취재 수첩

화성특례시는 1월 12일부터 3주간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 - 2026 신년인사회" 를 진행 중이다. 첫 주에는 만세구 지역과 효행구 일부 지역의 신년인사회가 진행됐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는 여러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작년에는 아나운서와 전문 MC가 사회를 보고 음향 업체를 동원했다는 지적을 했으나, 올해는 각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진행을 맡고, 읍·면장과 실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여 보다 지역 밀착형으로 변화했다.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도 변화했다. 작년에는 시장이 모든 질문에 답하려 했었지만, 올해는 실무 국장이 답변을 하여 보다 현실적인 상황 공유가 이루어졌다. 또한, 언론 취재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송출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개선되어 자유로운 취재와 방송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전 QR 코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미리 받는 방식이 도입되어, 향남읍에서는 1000건이 넘는 다량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분위기도 자유롭고, 소통방식도 개선됐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 신년인사회는 행정 입장에서는 새해가 밝아 시민께 인사하는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올해는 6.3 지방선거가 이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