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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도로 안전은 왜 뒷전인가? 도로 문제 연속기고4>

도로 환경 문제 연구가 정해량 기고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넘었다. 국가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 전철로 인해 기존 마을의 도로 변경을 실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이 사업은 201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노선 설계부터 토지 수용, 도로 변경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사업 전반을 위임받은 기관이기에 국가 예산은 물론 국채에 준하는 자금 조달과 토지수용권까지 쥔, 그야말로 ‘슈퍼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문제는 그 권한이 반드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해선 노선은 당시 토지가 저렴한 구역을 위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마을 인근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설치가 제한돼 있어 토지 보상이 적게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선로는 팔탄면 노하리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는 했지만, 주민 의견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 따르면 교차로 종단경사는 원칙적으로 3% 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6%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화성시 시도

[저널리즘] 화성특례시, 언론 취재 불가능 행사 특정 주에는 47%, “취재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언론사에 배포된 화성특례시 7월 주간행사 언론취재 불가능율 분석 박기자의 취재 수첩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등록된 언론사에 주간행사계획을 언론사 이메일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배포한다. 6월까지는 ‘비고’란에 주요 참석자(시장, 부시장 등) 여부를 알렸고, 따로 언론취재 가능 여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6월 30일부터 화성특례시에서 언론사에 배포되는 주간행사계획은 ‘언론취재 가능 여부’가 표시되어 배포됐다. 이에 본지는 7월 한 달간 언론취재 가능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표를 작성했다. 1주 차는 6개의 주간행사 중 비공개 행사는 1개로 17%의 비공개율을 보였다. 2주 차는 15개의 행사 중 무려 47%인 7개가 비공개됐다. 3주 차는 공개 16개, 부분 공개 1개, 비공개는 4개로 19%가 비공개됐다. 4주 차는 공개 7개, 부분 공개 1개, 비공개 7개로 47%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5주 차는 13개 행사 중 46%인 6개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이에 7월 1달간 70개의 행사 중 2개 부분 공개, 25개 비공개로 총 36%의 행사가 비공개됐다. 이러한 수치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을 만하다. 화성특례시는 특례시 승격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음에도 실제로는 전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