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사건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 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으로 사안의 심각함과 중대성을 알리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은 안전경각심 고취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참작해 선고함을 밝혔습니다. 책임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력을 내세운 합의가 대폭 감형의 사유가 된다면, 향후 어떤 경영책임자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까.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앗아간 결과가 이토록 가벼운 형량으로 귀결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고로 다시 한번 깊은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원칙이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시화·화옹지구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계획이 경기 남부의 핵심 생태축이자 국제적 보전 가치를 지닌 ‘화성습지(화옹지구)’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효율성만을 앞세운 속도전에서 벗어나, 생태계 보호와 지역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로드맵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첫째, 화옹지구는 대체 불가능한 ‘국제적 생태 거점’이다. 화옹지구 간척지와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 상에서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머물다 가는 생명줄과 같은 곳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습지’ 등재가 추진될 만큼 민감하고 소중한 공간이다. 이곳을 단순히 ‘염분이 많아 농사가 힘든 땅’으로 치부하며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또 다른 축인 ‘생물 다양성 보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가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역의 상처와 맥락을 무시한 ‘일방적 통보’는 멈춰야 한다. 화옹지구는 지난 수십 년간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오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4년형으로,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게 선고된 1심 징역 15년 형을 파기하고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위와 같이 주문을 선고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판결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규칙 제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건축물의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리셀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와
아리셀 피해자를 두번 죽인 재판부를 규탄한다! 오늘 수원고등법원(제1형사부)은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판결로 명백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 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재판부는 박순관이 아리셀의 사업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이며,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한의 안전보건의무만 다했어도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음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도 중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한 법’이라는 선언이다. 박순관의 감형 사유는 오직 ‘합의’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아리셀 측과 민사상의 합의를 했다는 것으로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아리셀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들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닥쳐온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생계의 문제로 민사상의 합의가 불가피한 유가족에게 ‘합의를 했으니 가해자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3명의 생명이 꺼진 참극에 대해 내려진 처벌이 고작 4년이라는 현실 앞에 기가 막히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화성시는 단순히 인구 107만의 거대 도시가 아닙니다. 경기도 내 사업체 수 1위(12만 1,189개), 종사자 수 1위(60만 7,195명),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수 전국 1위(2만 8,806명)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산업 현장이 거대한 만큼 사고의 위험도, 노동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도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화성시의 대응은 그 규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현재의 '노사협력팀' 인력만으로 2만 5천여 개의 제조업체와 수십만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언제쯤이면 노동자의 생명이 경영진의 이윤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이 올까요? 지금 화성시에는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을 점검할 전담 부서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107만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도시, 이것이 화성시가 증명해야 할 노동존중의 시작입니다
[성명] 노동자 23명을 죽여도 가볍게 처벌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나라임을 재차 확인시킨 아리셀 항소심 재판부의 반사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아리셀(주) 폭발 참사와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4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으로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하여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산업재해이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노동자였고, 다수가 입사 3~8개월 이내의 노동자였다. 비상구 미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히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안전을 외면한 구조적 참사이며, 사실상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47건에 달했으며,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건강 검진 미실시 등으로 약 17억 9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고려하여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로 정명근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정 후보는 과반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며 현직 시장으로서의 대세론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의 재심 신청과 지지자들의 집회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으나,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정 후보의 본선행은 공식화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보다. 재심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일요일 밤, 정 후보 측은 기다렸다는 듯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진석범, 김경희 후보와 ‘원팀’ 정신으로 본선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작 이 보도자료 어디에도 셋이 찍은 사진 한장이 없다. 정치적 경선은 필연적으로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동반한다. 특히 이번 화성시장 경선은 재심 신청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승자인 정 후보가 가장 먼저 보여줬어야 할 행보는 ‘자축’ 이전에 ‘치유’여야 했다. 만약 일요일 밤 배포된 보도자료에 정 후보가 진석범, 김경희 후보를 직접 찾아가 손을 맞잡거나, 함께 차를 마시는 사진 한 장이 포함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두 후보의 비전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 후보의 다짐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향남읍에서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최혁입니다. 제가 향남읍 관리에 장례식장을 2015년도에 개업하여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던 시기의 마음가짐부터 현재까지의 소회를 칼럼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애도프로그램과 수의" 입니다. 장례의 본질은 장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애도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례 방식은 제대로 된 애도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장례가 끝나면 더욱 힘들어 집니다. 뇌 과학에서는 인정을 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뇌 과학을 기초로 한 애도프로그램의 진행입니다. - 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편지쓰기 입니다. 첫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 문상객이 없을 때 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편지를 쓰다보면,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진실 된 마음의 편지 를 쓰게 되어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편지는 입관식 때 낭독을 하고 고인의 품에 넣어 드립니다. - 유가족이 마지막으로 보게 될 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