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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되는 것: "성과급보다 소중한 사회적 연대"

윤민희 전) 기아자동차노동조합 화성지회장 현) 화성 우분투포럼 대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등 우리 사회 핵심 기업의 조합원들이 치열한 현장에서 땀 흘려 일궈낸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노동운동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성과와 권리가 '조합원 내부'에만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 우리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 ■ 아리셀 참사와 사법 정의의 실종 2024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23명의 노동자가 불길 속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23명의 죽음 앞에서도 법원은 2심에서 1심의 중형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이 경시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 사회의 거대 노동조합들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 ■ 가장 낮은 곳의 노동을 외면하는가! 최근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은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존재임에도, 여전히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

민주당, 아리셀 참사 감형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릴레이 7)

어제 수원고등법원은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참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정을 강행한 결과는 23명 사망이라는 참상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의 부재, 파견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비상구 통로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한 채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 참사조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비용을 투자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또한 생계의 기로에 선 유족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은 결국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는 1심이 지적했던 “기업가가 선처받는 악순환”을 끊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