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19년 12월 5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지침입니다. 정부의 각종 지침은 권고사항일뿐이나, 화성시의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각종 지침을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는 화성시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은 용역계약이란 이유로 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입장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는 화성시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이 용역계약이므로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위 가이드라인은 화성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II. 적용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
1.정부의 명시적 분류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분류
- 고용노동부는 2019.12.05일 가이드라인 발표 브리핑 당시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하고, 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 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이)을 보완 적용한다고 공식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해당 업무를 정책상 민간위탁 사무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판단 시 중요한 해석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민간위탁 사무로의 확정: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명확히 '민간위탁 분 야'로 분류되었습니다.
- 분류의 의미: 고용노동부가 이를 민간위탁으로 분류한 것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해당 업무를 정규직 전환 정책상, 행정상 민간위탁 사무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 적용 대상의 명확화: 이러한 분류에 따라 본 사무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분야로 분류한 순간, 이 업무는 '민간위탁'이라는 큰 바구니에 담긴 것입니다.
- 그 바구니 안에서 계약 형식을 '용역'으로 했어도, 그것은 행정적 수 단일 뿐 업무의 성격(민간위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2.보호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연계, 일관성 측면에서 용역도 포함됨.
- 보호지침에는 적용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라 명시 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보호지 침을 우선 적용하고, 보호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는 보호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민간위탁 혹은 민간대행인 경우에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용역인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면, 용역인 경우에 적용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우선 적용한다"는 말 자체가 가이드라인에 나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선 적용'이라는 표현은 해당 업무를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호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그로써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가이드라인으로 보완하려는 체계적 적용 구조 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상 민간위탁 분야로 분류해 온 점을 종합할 때, 보호지침과 가이드 라인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합리적으로 추단됩니다.
3.보호지침과 가이드라인의 중첩적 적용을 통한 환경 노동자 보호
정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적용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지침 준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의 「용역근로자 보 호지침」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 새로운 가이드라인 보완: 기존 용역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가 이드라인의 내용들 또한 이번에 적용받게 됩니다.
- 분야별 차별 방지: 과거 용역지침 대상이었던 4개 분야(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중 생활폐기물 분야만 민간위탁으로 분류된 만큼,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가이드라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적용 제외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음.
- 대법원은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를 유추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예외의 확장 해석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외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조세법뿐만 아니라 법 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용역인 경우 제외"라고 해석된다면 이는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허용 될 수 없는 확장해석 유추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경우 명문 규정이 없이 국민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계약 하 환경노동자들)의 권리를 하향 또는 불이익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허용 될 수 없는 법 논리입니다. (화성시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가이드라인 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그 준수, 이행이 계약 의무임)
5.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간의 일관성 유지
만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용역계약'인 경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반대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적용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위탁 또는 민간대행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두 지침 어디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계약 방식(용역, 민간위탁, 민간대행)에 따라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 형식에 따라 지침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해석이 지침 문언 과 정책 취지 모두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6.사무의 본질적 성격 (지방자치법 및 폐기물관리법)
- 법정 사무의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 른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 그 집 행권을 민간에 부여한 것입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원칙: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그 실질에 따라 행정사무의 위탁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용역계 약은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상의 수단일 뿐, 그 본질은 민간위탁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명시하며 기존 용역지침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으로 분류'된 것은 행정·정책상의 사무 분류를 뜻하며, '용역'은 단순히 계약서에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계약 명칭이 용역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민간위탁 분야 에 해당한다면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는 계약서상의 '용역'이라는 명칭이 아 니라, 정부 정책상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 분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성시는 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26년 1월 24일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해고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