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 4명이 3개의 화성시 청소업무 용역업체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환경지회는 "이번 계약 종료 통보는 화성시의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계약 과업 지시서’에 규정된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과업 지시서를 작성한 당사자이자 환경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화성시청이 용역업체에 해고철회 조치를 명령할 때까지 화성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부 지침과 화성시 과업지시서 위반
노조 “화성시가 이번 해고 사태를 묵인한다면 ‘직무 유기’하는 것”
2025년 12월 30일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화성시가 직접 업체 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하루만인 12월 31일 화성시청 환경국과 15개 청소업무 용역업체 대표, 공공운수노조의 3자 면담이 열렸다.
노조는 면담에서 “과업지시서 상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한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업체가 제시한 평가표는 주관적이고 모호했을뿐더러 설사 평가점수가 낮더라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환경국 관계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업체들은 왜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계약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며 이번 해고에 과업지시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만료 철회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과업지시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업체들은 12월 31일 오후 노동자들에게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업체의 계약 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화성시다. 화성시가 용역근로자 해고 사태에 대해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또한 지회는 "화성시 공공서비스를 위해 수십 년 헌신했던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1년짜리 계약직 신분이 되었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고용 불안 상태에 놓여있다" 라고 주장했다.
화성시환경지회는 “화성시가 업체들의 부당한 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면 노동자들은 늘 해고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화성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화성시가 산업재해 1등 도시라는 오명에 이어 노동권 꼴찌 도시의 자리까지 거머쥐려 한다”라며 화성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용역업체만 문제가 아니다. 법도 정부 지침도 무시하는 막무가내 화성시
노동자들은 “화성시가 용역업체들이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업체뿐만 아니라 화성시도 상습적으로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작년까지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불법 발판의 부착을 묵인했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인구 유입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도보 이동을 줄여 더 많은 작업량을 수행하도록 불법 발판을 탑승하는 것을 용인해 온 것이다. 지회의 감시활동과 제보로 화성시는 2025년 11월 4일 불법 발판 제거를 지시했다.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지 십수년 만이다.
또한. 지회는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주말 등 작업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인 경우’ 2인 1조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토요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성시는 환경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가 제정한 3인 1조 작업지침을 위반해,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노동안전 문제는 화성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화성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자 문제, 실질 사용자 화성시가 책임져야
지회는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원청사용자 화성시가 원칙대로 업체들이 과업지지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당한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 때까지 화성시청 앞 천막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회는 매주 화요일 16시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시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