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정흥범 부의장(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은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구청 구획안 재검토 촉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구청 설치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는 구획 획정이다. 도시 내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의 극대화를 위해 구역을 나누는 작업이다. 고려 기준은 인구 분포, 지리적 특성, 경제적 격차 해소 등이다. 화성시 집행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구획을 획정하였고,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 7조 1항의 구당 평균인구가 20만이 되는 경우를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였다." 라고 발언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인구 20만은 분구시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이며, 신설 시 적용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흥범 부의장은 "화성시 면적의 72%인 화성 서남부 권에 일반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서부권 주민의 희생과 불편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권역 계획이다"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성시 각 구역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와 동서 간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1권역 남양반도, 2권역 향남반도, 3권역 태안반도, 4권역 동탄으로 구획을 계획하여 주실 것을 제안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