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 기본원칙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 집행기준 및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 교육·점검에 관한 사항 △ 자료제출 및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복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시 다수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사례를 지적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시 예산 편성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사용내역 공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작성하여 줄 것을 시정처리요구 하였고,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성시장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작년예산 대비 20% 감액하여 시민들과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지혜로운 예산편성을 위해 조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김종복 시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화성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발언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