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 예고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란)과 본지 기자가 이에 관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입법 예고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되어 향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설치될 지역 주민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배치될 수 있는 문제, 출소 후 범죄자의 재취업 기회 박탈의 문제 등의 우려가 있다. 거주지 제한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이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함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해당자는 3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하고 추가적인 보호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라며, 성폭력 범죄자를 ‘몬스터’라고 지칭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위험한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15년 이상 복역해도 다시 사회에 나와 안전하겠는가”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은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통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란 부소장은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괴물 같은 사람이고, 그들만 이사해서 격리시키면 나머지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정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처벌해 달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란 부소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거나,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라기보다는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강간의 법적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이 아니라, ‘비동의’라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비동의가 아닌 상황에서라도 충분히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하며, 피해자다움에 맞지 않는다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2차 피해를 하는 상황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진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라 밝혔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