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6월 11일 열린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국외연수 관련 조례의 ‘심의 인원 제한’ 조항을 두고 뜨거운 논의가 벌어졌다. 현행 조례에는 ‘8명 미만 시 심의 생략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10명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오문섭 의원 “실제 필요인원 10명 정도…조례 개선해야”
오문섭 의원은 “현장에서는 의원 외에도 사진기자, 의회사무국 직원 등 동행 인원이 발생한다”며 “8명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다. 10명 정도로 조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남 의원 “원칙은 지켜야…한 명이라도 심의 받아야”
이에 대해 이해남 의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연수인 만큼 한 명이 가더라도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선 안 된다. 자꾸 예외를 만들다 보면 불투명한 운영이 반복될 수 있다”며,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사무국 “긴급상황 대비한 예외조항”
박민철 의회사무국장은 “예외조항은 초청, 교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재범 의정담당관은 “공식 연수의 경우 45일 전 공고, 주민 의견 수렴, 사후보고 등 절차를 거치면 인원과 무관하게 연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운영위원장은 “국외연수 조례는 운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정식으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지적 사항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본사 주소가 관외로 집계되어 실제 사용지역과 통계가 불일치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행사 및 출장 시 지출 내역 기재 방식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권익위 발표로 드러난 실태…국외연수, 이제는 투명해야 할 때
지방의회 국외연수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은 단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표에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등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의회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한 뒤 청구 후 취소하고 이코노미로 재발권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항공료 금액을 조작해 허위 청구를 하는 등, 사기 및 사문서 위·변조 혐의까지 제기될 수 있는 정황도 포함됐다. 이들 구체적인 지방의회의 명단은 비공개로 최근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에서 명단 공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송을 진행했다.
이러한 일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의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연수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화성특례시의회의 이번 운영위원회 논의가, 정보 공개가 기본이라는 시민 눈높이와 제도적 정비,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