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은 6월 1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예산 미편성에 관해 매섭게 질의했다.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하여, 2014년에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고, 현재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성시의 승소로 사실상 침출수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해 화성특례시는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채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승소 사실을 근거로 예산 분담이나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조치 없이 침출수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이에 대해 “관리 의무가 없다는 행정 소송 판결이 나왔고, 한강유역청과 협의 중이나,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채덕 의원은 “예산이 없다는 것은 관리도 안 하겠다는 의미다”라며, “2024년 말까지는 매년 1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연도가 바뀌었다고 침출수가 멈추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어제 한강유역환경청도 방문했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국장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어 행정절차가 복잡하지만, 조속히 한강청과 협의해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채덕 의원은 “예산 없이 관리도 안 하고 방치 중이라는 점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올해 안에 책임소재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리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