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침출수 방치 문제로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이 매립장의 침출수 수위가 다시 ‘만수위’ 상태에 이르러, 장마철 강우 시 침출수가 외부로 넘쳐흘러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민원번호 1AA-2504-1030262호로 지난 4월 27일 재차 소극적행정으로 재신고됐다. 이에 대해 "매립시설 부지 활용 방안과 연계한 관련 예산 수립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 연구가 측은 이 같은 설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핑계성 답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민간이라면 처벌감”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는 침출수 수위를 2미터 이하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연구가는 “만약 민간 업체였다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행정 실패의 연속
주곡리 매립장은 1987년 환경관리공단 위탁으로 시작된 국가 1호 지정폐기물처리장이다. 1997년 매립이 종료되었고, 이후 2014년 화성시가 공매로 해당 부지를 낙찰받으며 시설 활용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후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은 입찰 무응찰, 환경영향평가 반려, 법제처 해석 반려, 건설심의 반려 등 수차례의 좌절을 겪었다. 특히 2020년에는 침출수를 전처리 없이 우정오수처리장에 연결 처리하는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는 명백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처리는 지지부진했고, 이에 화성시는 2023년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2024년 6월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뒤에도 문제 해결은 미진했다. 2024년 화성시는 2억 여 원 예산을 들여 일시적으로 수위를 낮췄으나, 현재 다시 침출수가 만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이 민원인의 지적이다.
“주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정”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연구가는 “30년 넘는 시간 동안 매립장 문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시 행정의 책임 회피가 우선시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에 이겼다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외면하거나, '부지 활용 방안'이라는 장기적 명분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연구가는 침출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현장 점검 및 침출수 전량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