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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12월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발행인 칼럼

 

9월 24일, 화성특례시 환경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구두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특례시가 오는 12월까지 침출수 처리와 사후관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주곡리 매립장은 우리나라 1호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2024년 법원 판결 이후 사후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부재한 상태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공백 탓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환경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곳이 전국 1호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상징성이다. 이번 협의 과정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현명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한다면, 주곡리의 갈등은 전국의 다른 사후관리 문제를 예방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화성특례시가 땅의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짐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국비 지원을 통해 환경부와 화성특례시가 협력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2월까지 이어질 협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환경 정의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곡리 매립장 문제는 단지 지역 현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바로미터다. 후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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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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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