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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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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 명시… 비수의사 안락사 행위 차단 25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동물의 생명‧안전 보장위한 최소한의 장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수의사법」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 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진석범, “시민·언론과 소통하는 행정 만들겠다”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공약·비전 선포 기자간담회 질문 없을 때 까지 1시간 끝장 회견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 해소하며 정면 승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는 3월 24일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및 비전 선포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회 및 묵념을 시작으로 후보자 인사말, 공약·비전 발표, 기자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약 1시간 동안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후보와 언론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다. 진 예비후보는 “지금의 화성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과제도 분명하다”라며 “검토에 머무르는 행정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행하는 행정으로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균형, 안전’ 등 7대 핵심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분야별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관내 기업 우선 선택제’ 도입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동탄 트램 등 동서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화성 어디서든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 단계부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센터 설립과 사교육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