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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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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6년 여성기업인협의회 이취임식 참석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월 12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 여성기업인협의회 이취임식」에 참석해 여성 기업인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김상균·배현경·송선영·오문섭·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협의회 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제13대 회장의 활동 영상 시청, 감사패 및 표창 수여, 이임사와 취임사, 축하공연, 기부금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고 여성 기업인의 연대와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임한 이선정 제13대 회장은 조영용접기 대표로 여성 기업인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황미란 제14대 회장은 ㈜이앤에프 대표이사로서 풍부한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협의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배정수 의장은 “경기도 내 사업체 수, 종업원 수, 제조업체 수 등 모두 1위를 기록하고 GRDP(지역내총생산)은 무려 95조 원을 돌파해 경기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이런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관내 2천204개 여성 기업의 섬

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갑') 은 인구 감소지역의 기초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월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월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