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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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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의원, ‘친환경군급식법’발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

권칠승 국회의원,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편 작업 진행 중”

“경영판단원칙 명문화”는 여 · 야 이견 없는 배임죄 개편 방안 10 일,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한경협 배임죄 개선 세미나 참석 배임죄 개편, “정상적 경영판단은 보호, 고의적 배임 · 사익추구는 엄정 책임” 배임죄 개편 넘어 민사책임 합리화까지, “혁신기업 성장하는 법 · 제도 전환” 추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화성'병') 은 2월 10 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배임죄 제도개선 세미나 ’에 경제형벌 ·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참석해, 배임죄 개편 방향과 입법 원칙을 밝혔다. 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배임죄 논의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 · 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는 영역”이라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 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사후적 결과만으로 형사처벌로 재단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밝히며, “경제 · 사회 · 정치 ·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도전과 과감한 결단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배임죄 개편이 단지 경제계의 요구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처벌은 반드시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 며 “배임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정기관이 민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