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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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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입틀막 행정이다"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 "진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시민의 입을 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규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제 248회 임시회에서 2월 13일 가결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제정안이 2월 13일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의 정기적인 발달 검사를 통해 언어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정밀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어발달 지연 의심 아동의 정밀검사 지원근거 마련 ▲언어치료 및 상담 지원근거 마련 ▲아동 발달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성특례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지원체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