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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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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 중투위 ‘조건부 통과’ 환영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정), 국토교통위원회) 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중투위) 의 ‘조건부 추진(조건부 통과)’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은 재정 타당성과 행정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중투위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화성시의 보완자료 제출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우려사항이 해소되면서 조건부 통과가 이루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미 철도건설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용역에서 충분한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이었다”라며, “이번 중투위 조건부 통과는 사업 추진을 허용한 것으로,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솔빛나루역은 단순한 역 하나를 짓는 수준을 넘어 동탄신도시와 화성 동부권의 교통축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 이라며, “SRT·GTX-A, 인근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은 1 호선

송옥주 국회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 농안법 개정안, 정부·지자체의 통합조직 지정·운영 지원 도모 - 농협법 개정안, 조공법인 사업 대상을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 - 생산·유통 규모화로 농업인 이익 증대·농산물 가격 안정 실현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