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맑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0.9℃
  • 흐림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14.2℃
  • 구름많음부산 10.8℃
  • 맑음고창 12.8℃
  • 흐림제주 11.7℃
  • 맑음강화 8.9℃
  • 구름많음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11.6℃
  • 흐림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8.4℃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진석범 예비후보, 화옹지구 경마공원 유치 연계 ‘서부권 경전철’ 신설 구상… “남양·화옹·조암·향남 잇겠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진석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기도말산업협회 김기천 회장과 만나 경마공원 유치와 지역 상생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만남은 형식적인 간담회를 넘어, 말산업이 화성 서부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검토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말산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다. 김기천 회장은 “말산업은 단순한 레저 산업이 아니라 관광·일자리·지역 브랜드를 함께 키우는 복합 산업”이라며 “인프라와 주민 상생이 함께 간다면 화성은 수도권 말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예비후보는 “경마공원 유치는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니라 도시 구조와 생활권을 재편하는 정책 과제”라며 보다 구체적인 실행 구상을 제시했다. 남양–화왕-조암–향남 잇는 ‘서부권 경전철’ 신설 제안 진 예비후보는 화옹지구 경마공원 유치와 연계해 남양읍(화성시청)–화옹-조암-향남지구를 연결하는 서부권 경전철 단계별 신설 구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대형 프로젝트도 지역경제에 온

권칠승 의원, ‘해결하는 정치’로 11년 묵은 국민투표법 문제 해결

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1년 반헌법 상태 종식 권칠승 의원, “방치된 제도 바로잡아 국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할 것”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간 방치됐던 반헌법적 상황이 마침내 해소됐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 ▲국민투표권 연령을 공직선거권 연령과 일치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10여년만에 종식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헌법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라며 “이로써 12.3 내란사태를 종결짓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의 참정권을 전면 배제한다는 이유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2015년부터 12월 3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