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울초등학교 학생들이 12월 1일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를 찾아 유기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상균 의원,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한울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 5명, 지도교사 2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동물지킴ON 프로젝트’수업을 통해 직접 조사·분석한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생명존중 교육 실시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와의 협력 ▲시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유기견·길고양이 발견 시 행동요령 제작·배포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 및 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배정수 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여러분이 유기동물 문제를 안타까움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해결해 보자고 나선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의회도 시 집행부와 함께 오늘 제안해 준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관련 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오산시의회 개혁신당 송진영 의원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오산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총길이 16.9㎞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다. 송 의원은 지난주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 입장에 따라 용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을 잇는 사업으로, 세교2지구와 앞으로 들어설 세교3지구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오산시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현재 오산시는 기흥~오산 분당선 연장에 대한 입장이나 오산시의 세 곳의 역 중 어느 곳으로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시민에게 알리는 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진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축제로 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 년 기준 HUG 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조 4 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 조 3 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 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 · 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11월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 을 수상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눈·비 가림막 설치 근거’를 신설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고 기후 상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단위 의정대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주)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후원한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주민 삶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이 11월 27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복지 환경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환경 갈등 해결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방자치TV가 주최하는 본 시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 의원은 산업단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된 서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환경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소통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발안 일반산업단지 내 민간 소각시설 증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되자,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민 갈등 해소와 행정의 적극적 중재 역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환경갈등조정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갈등영향분석 절차 도입 ▲주민조정신청 제도 마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체계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경기 화성시(정), 국토교통위원회) 은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중투위) 의 ‘조건부 추진(조건부 통과)’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솔빛나루역 신설 사업은 재정 타당성과 행정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중투위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화성시의 보완자료 제출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우려사항이 해소되면서 조건부 통과가 이루어졌다. 전용기 의원은 “이미 철도건설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용역에서 충분한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이었다”라며, “이번 중투위 조건부 통과는 사업 추진을 허용한 것으로,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용기 의원은 “솔빛나루역은 단순한 역 하나를 짓는 수준을 넘어 동탄신도시와 화성 동부권의 교통축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 이라며, “SRT·GTX-A, 인근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은 1 호선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화성병) 이 11월 27 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 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 ·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