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8.9℃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7℃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비판]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입틀막 행정이다"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 "진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시민의 입을 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규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제 248회 임시회에서 2월 13일 가결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