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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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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900여 명 운집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명근 화성특례시장후보는 4월 24일 오후 당원과 각계 인사 및 시민 지지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개소식에는 민주당 문정복(시흥갑)· 강득구(안양만안) 최고위원,김승원 (수원갑)도당위원장, 김영진(수원병)· 권칠승(화성병)· 송옥주(화성갑)· 염태영(수원무)국회의원, 성효 큰스님(용주사주지), 유용근 전 국회의원, 곽상욱 전 오산시장, 시도의원 출마 예상자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권칠승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각각 정명근 후보와 부인 이선희 여사에게 선거운동복을 입혀주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명근 후보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비타민을 전달하며 선거운동의 대장정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근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정명근의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며,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교통, 교육, 지역 간 불균형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강한 실행력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명근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쌀 복지법’국회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 송옥주 대표 발의「양곡관리법」‧「공익직불법」개정안 가결 취약계층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공급 근거 마련, 재고 부담 완화‧먹거리 복지 지원 직불금 수령 가능 농외소득 하한선 높여 (3,700만→4,300만원) 직불제 혜택 확대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갑')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양곡관리법」개정안, 일명「쌀복지법」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비축 쌀의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할인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급식단체로 정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쌀의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재정 통제와 정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정부관리양곡 공급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부양곡 할인 공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 대표적인 먹거리 복지정책인 나라미 할인 공급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