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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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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권칠승, “화성시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

민주당 오산시장 출마예정자 조재훈, 오산시 ‘무능·불통 행정’ 규탄 성명서 발표, “시민의 엄중한 심판 직면할 것”

1월 12일부터 5주간 1인 시위 이어가며 시정 쇄신 강력 촉구 ▲가장로 붕괴 복구 지연 등 늑장 행정 비판 ▲운암뜰 개발 대안 제시 ▲오산천 생태 파괴 중단 요구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조재훈(전 경기도의원)은 지난 1월 12일부터 5주간 이어온 오산시청 앞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이권재 오산시장의 무능한 시정 운영을 규탄하고 전면적인 행정 쇄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재훈 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오산시는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시장 개인의 즉흥적 발상에 의한 독자 행정과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오산천 감‧사나무 식재, 산타마켓, 130억 규모의 조명사업 등을 대표적인 졸속 행정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가장로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한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사고 발생 후 반년이 넘도록 복구가 지연되다, 1인 시위를 시작하니 그제야 임시 개통 안내 현수막이 붙었다"며 "경부고속도로가 무너졌어도 이렇게 열 달씩이나 걸렸겠느냐"고 일갈하며 시의 안일한 안전 대책과 사후 처리를 질타했다. 이어 오산시의 핵심 현안인 ‘운암뜰 개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지부진한 현재의 개발 방식을 탈피해 운암뜰을 40~50만 평 규모로 최대한 확장하고, 고속도로 인근의 지리적 이점을 살린 오산의 최고 핵심 전략 요충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