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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폐기물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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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구 송재봉 국회의원, “이제는 환경부와 이재명 대통령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돈은 기업이, 피해는 주민이"…산업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 위한 법 개정 지지 확산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국회 발의…지역주민·시민단체들 "전환점 될 것“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 20분, 산업폐기물 문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겪어온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 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청원구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상옥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과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윤은 영리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으며, 사후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이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부분은 민간 영리기업이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립지의 부적절한 입지 선정, 위법·편법 행위, 불법 소각 및 유해물질 누출 사고, 부실 관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