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6℃
  • 흐림강릉 30.5℃
  • 흐림서울 31.3℃
  • 흐림대전 28.6℃
  • 구름조금대구 31.0℃
  • 구름많음울산 30.6℃
  • 맑음광주 30.8℃
  • 맑음부산 31.7℃
  • 구름조금고창 31.3℃
  • 구름조금제주 31.3℃
  • 흐림강화 28.7℃
  • 흐림보은 27.1℃
  • 구름많음금산 29.3℃
  • 구름조금강진군 31.2℃
  • 맑음경주시 31.3℃
  • 맑음거제 29.2℃
기상청 제공

[특집]폐기물매립장

전체기사 보기

화성시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방치 ‘심각' 장마철 다가 오는데 어쩌나?

행정소송 이긴 화성시, 침출수 처리 여전히 미흡 “주민 안전 외면한 행정의 무책임, 더는 용납 안 돼” 비판 고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침출수 방치 문제로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이 매립장의 침출수 수위가 다시 ‘만수위’ 상태에 이르러, 장마철 강우 시 침출수가 외부로 넘쳐흘러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민원번호 1AA-2504-1030262호로 지난 4월 27일 재차 소극적행정으로 재신고됐다. 이에 대해 "매립시설 부지 활용 방안과 연계한 관련 예산 수립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 연구가 측은 이 같은 설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핑계성 답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민간이라면 처벌감”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는 침출수 수위를 2미터 이하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연구가는 “만약 민간 업체였다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