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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용기국회의원,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 '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많은 예비부부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결혼 준비의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무책임한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반복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강요 행위 금지, ▲서면 계약서 교부 및 가격 내역 고지 의무 ▲청약철회권 보장(14일 이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개별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로 나뉘는 결혼시장 내 이원적 거래 구조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결혼준비대행업체 경우, 제휴업체의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대행계약의 실질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 개별 결혼서비스업체에 대한 직접 규제 조항을 신설했다.

 

나아가, 일부 드레스업체가 소비자의 드레스 착용 모습을 촬영‧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선점 예약’ 유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용기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임에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정보 부족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소비자는 결혼식을 위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불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결혼을 준비하는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결혼서비스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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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