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월 19일에「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개발 과정의 환경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개발 시 생태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 중 「공항시설법」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공항 개발 전 단계부터 조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기존의 멸종위기종 중심 보호기준을 보완해, 환경부장관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갯벌 생물을 비롯한 흔하지만 생태적으로 핵심적인 자원까지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법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습지보호지역 내 제한행위에 ‘공항 및 항만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개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입법은 최근 환경영향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화성 간척지, 화옹지구) 문제와도 직결된다. 해당 지역은 람사르협약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 철새 도래지이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약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공항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강한 반발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사고는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조류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를 고려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인근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국민 생명뿐 아니라 국제적 신뢰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며 “국토개발과 환경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입법, 그것이 바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