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7월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 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촉구>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조오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원의 본질적 역할과
정당한 의정활동 권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과
실제 의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의원은 시정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를 위한
자료 요구,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 전반’이란
소속 상임위원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별 분장은 단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시의회에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나 보고를 의무화한 조례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조례와 규칙 어디에서도
그러한 절차를 명시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구분만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을 두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의 현장 활동이
‘의회 관례를 어겼다’,‘표적 점검이다’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계기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은 상임위의 효율적 분장을 존중하면서도,
시의 행정을 감시·견제할 권한은 모든 의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은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세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점검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의원 또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선택이 아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집행부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단독 처리했다”는 식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과 의원의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이며,
자칫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운영 장비의 관리 미비 등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파악할 수 없었을 사안입니다.
정명근 시장님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원은 법과 조례에 따라 상임위 구분과 무관하게
시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집행부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 다섯분의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은
법적 근거와 객관적 절차에 기반하여,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