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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남 의원, 축산농가 제설 피해 지원 및 가축재해보험 필요성 강조

가축재해보험 자부담 20%, 영세농가, 개방형 축사 가입안해 안타까워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화성시의회 이해남 의원은 12월 11일 오전 제 237회 제 2차 정례회 제 5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축산정책과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 상황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축산정책과에 따르면, 이번 제설로 인해 화성시 내 687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33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시는 경기도로부터 예비비 7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읍면 단위에서 피해 농가의 지원금 신청을 접수 중이다. 부족한 지원금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지구 선포가 여부와 생계지원비도 검토 중이다.

 

이해남 의원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지원 효과를 점검하며, 보험 가입률 제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축산정책과는 현재 관내 1,265호의 축산농가가 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자부담(20%)의 부담으로 인해 일부 농가는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방형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은 화재나 수해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이번 제설 피해로 시설이 무너졌음에도 죽은 가축에 대한 가축 손실 보상을 100%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험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이해남 의원은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축산정책과는 보험 미가입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논의는 농가의 안정적인 재해 복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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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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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