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4년 2월 29일(목)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 11 (월)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목)과 22일(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목)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금)과 6일(토)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