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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의원, 경기도‧화성 시민단체, 국회 소통관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 철회 기자회견 가져

경기도‧화성 시민단체 “김진표 의장, 지역 이기주의‧갈라치기 멈춰야”
송옥주 의원, “지역주민 반대 무시한 국회의장의 입법 폭주 개탄... 반민주‧반헌법적 법안 저지 위해 100만 화성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1월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및 화성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각종 특혜와 절차 무시,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오늘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오늘 기자회견의 첫 발언자로 나선 범대위 홍진선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년간 화성시민의 반대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좌절되었음에도 내년 총선에 맞춰 특별법을 다시 발의했다”며 “지역 이기주의·갈라치기를 멈추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의장으로서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은 “김진표 의장은 갈등을 조정하는 이가 아닌 조장하는 정치인으로 전락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화성습지를 없애고 수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는 것은 수원시민을 가해자로, 화성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경기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국장 역시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는 인천공항에서 불과 70km 떨어져 있고, 청주공항과도 멀지 않음에도 공항을 추가 건립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12월에 출범할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범도민운동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송옥주 의원은 발언을 통해“입법부 수장의 입법 폭주가 개탄스럽다”라고 운을 뗀 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화성시민 70%가 반대하고, 화성시 자치권도 훼손하는 반민주‧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면서 발의된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리고 “100만 화성시민과 하나 되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수원 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경기도와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발의된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의원실들을 찾아 화성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각종 특혜와 절차 무시 등으로 점철된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문>

 

생태계 훼손·기후위기 역행·지역갈등 증폭

김진표 국회의원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남부 지역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꼼수 이전을 위해 화성시민의 77.4%가 반대한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김진표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인이 발의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입법권의 남용이다.

특별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숙의 과정을 내동댕이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입법이며, 특별법 남용에 해당한다.

통합과 소통을 외쳐야 할 국회의장이 지역구 이기주의에 몰두해 직접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행위는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법안발의를 빙자한 폭거에 불과하다.

 

둘째, 김 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선거를 겨냥한‘신공항 포퓰리즘’이다.

김 의장은 2004년부터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을 총 5차례나‘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차기 총선을 겨냥하여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자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15개 공항 중 10개가 만성 적자 상태이고 최근 5년간 기록한 누적 적자만 6,4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전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접근성이 좋고,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추가 건립하자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신공항 포퓰리즘’일 뿐이다.

 

셋째,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갈등 조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으로 군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국제공항 건설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과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부의 횡포이다.

 

넷째, 지자체와 주관부처와의 사전협의 없는 공항 추진은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고 수원과 화성 지역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화옹지구는 2021년 7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연접한 화성습지의 일부이다. 화성습지는 매향리갯벌과 화성호, 화옹지구로 구성된 하나의 생태계로 람사르협약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다.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화성습지를 2단계 등재 시 포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화성습지와 같은 연안습지는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탄소 흡수가 빠르고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블루카본의 보고이다. 이 같은 화성습지에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생태계 훼손 및 기후위기 역행, 입법권 남용과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특별법이 절차도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지역 갈등만 유발하는 법안임을 인식하고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23. 11. 17.

 

국회의원 송옥주, 이원욱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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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이자 DESK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