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5·동탄6)은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의 시정질문을 했다. 김상균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총 사업비 994억, 1466석의 대공연장, 231석의 소공연장, 12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 등 첨단 사양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대규모 공연문화 시설인 '화성예술의전당' 주차 공간은 어떤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184석의 주차 면수는 총 3,000석을 보유한 공연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발언하고, “공연장 조성 부지 및 추가 주차 시설로 마련된 6개 구역의 대부분 주차 주거지와 인접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공연장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 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화교육국장은 “지반조사 결과 심도 10m의 암반층이 조사 되어 지하 2층의 조성이 불가하게 됐다. 화성예술의전당이 위치한 자라뫼 공원 주차장(184대) 외에 공연장에서 도보 3분 이내 우산동 주차장 (450 여 대), 노을 공원 주차장 등 2개 주차장을 활용함에 따라 총 636대의 주차가 가능할
화성시의회 정흥범 부의장(국민의힘, 우정·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장안·새솔)은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구청 구획안 재검토 촉구’를 주제로 발언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구청 설치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는 구획 획정이다. 도시 내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의의 극대화를 위해 구역을 나누는 작업이다. 고려 기준은 인구 분포, 지리적 특성, 경제적 격차 해소 등이다. 화성시 집행부는 인구를 기준으로 구획을 획정하였고,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 7조 1항의 구당 평균인구가 20만이 되는 경우를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였다." 라고 발언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인구 20만은 분구시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이며, 신설 시 적용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흥범 부의장은 "화성시 면적의 72%인 화성 서남부 권에 일반구청 하나를 설치하는 것은 서부권 주민의 희생과 불편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권역 계획이다"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화성시 각 구역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와 동서 간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1권역 남양반도, 2권역 향남반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선영 의원 (국민의힘, 향남읍, 팔탄·양감·정남)이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 공직자들의 헌신과 성과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노고와 성과가 화성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노력이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선영 의원은 먼저 “화성시민 102만 명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왔다”면서도, 이번 발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화성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성과를 진심으로 격려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은 감사관 부서의 ‘2023년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의 장려상 수상, 홍보담당관의 ‘2024 K-브랜드 어워즈’에서 K-도시(지자체) 부문 선정, 그리고 정책기획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평가, 보건정책과의 ‘2023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화성시 각 부서가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봉담병·기배·화산)이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9월 12일,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해야 할 보도 위 안전시설물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일갈하며, 보도 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지적했다. 유 의원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 시민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대기선에 사람 키보다 낮게 설치된 교통단속용 무인장비 시설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했다는 민원이 제기(2024.6.6자, 봉담지역 커뮤니티 및 미담플러스) 되자,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문제점 파악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B대형마트 봉담점을 나와 기안동 방면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대기선으로 교통단속용 무인장비와 전신주, 신호제어기 등이 진입로 중앙에 위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현재는 신호제어기가 횡단보도 대기선 밖으로 이전 설치된 상태이다. 유 의원은 발언 말미에 “보도는 보행자의 공간이자 보행자의 권리이며,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이상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의무인 지방자치법 제 44조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는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동료 의원들 중 한 분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해 수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제보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사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그와 같은 권한으로 알선·청탁에 앞장섰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인 우리는 오산시민들의 지지를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9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 진행된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23건, 동의안 21건, 의견제시의 건 3건을 포함한 총 4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예산안의 경우‘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기본 구상 용역’ 등 8개 사업에서 약 91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밖의 사업은 원안 가결되어 기정 예산액 8,322억원 대비 약 305억원이 늘어난 약 8,627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이 의결되었다. 조례안의 경우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0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등 2건은 보류되었다. 동의안 등의 경우‘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1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등 의견제시의 건 3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이상복 의장은“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공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 (화성시나선거구, 국민의힘) 이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화성시 서남부지역의 상습적인 침수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 운영방향을 묻는 발언대에 올랐다. 조오순 의원은 9월 12일, 제23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에 진행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정질문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거에 비해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시간당 50㎜ 이상의 극한호우 발생일수가 최근 25년 사이 연평균 16.8일로 증가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18일 화성시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에 도로 침수와 사유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며 질문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우수관로 등 배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서남부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정비사업 계획과
화성시의회 김미영 의원 (국민의힘, 진안동, 병점1동·2동)은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급증하는 공장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화성시의 경제 성장 이면에 감춰진 공장 화재 위험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한 경제적 성장 도시이지만, 무분별한 공장 난개발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화재 사례들을 언급했다. 2022년 화성시에서 5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반면, 2023년에는 2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16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공장들의 화재 위험성을 강조하며,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 가스가 방출되어 인명 피해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화성시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28,590개로, 이 중 86%가 시의 계획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기반시설이 아닌 개별 입지 공장들로, 이는 화재 위험을 극도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은 ‘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8월 23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화성시청 상황실에 모여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성 서부권의 주요 지역현안인 서부권역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립, 도로파손 예방 및 조기 대응방안 수립 등 체육·도로·교통·생활안전과 관련된 안건들을 집중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체육시설 관련 주요 안건으로 서부권역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립의 경우 진행 중인 화성시 체육시설 현황조사 및 공급기준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드론축구 전용구장 건립의 경우 학생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연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규격을 만족하는 전용구장 설립을 2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시 도로파손 예방 및 조기 대응방안 수립의 경우, 화성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를 7월 1차분 조사를 시작으로 25년 구축을 완료해 도로파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관련 주요 안건으로 화성 서남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형택시(행복택시)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용환경 개선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