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5년 12월 17일, 「2025년 제5회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는 대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조직 내 규제혁신 문화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행정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총 10명의 위촉위원이 참석해 시민 체감도, 제도 개선 효과, 행정 실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각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위원장은 박수영 전 경기도청 규제혁신담당관이 맡았으며, 법률·경제·문화·복지·환경·도시·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권지혜 ▲박장재 ▲이정희 ▲이승주 ▲김태희 ▲장창집 ▲이미숙 ▲김장현 ▲김동창 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총 5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대상(1위)에는 안전정책과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추진」이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공공시설 대응체계 구축과 배터리 안전기능 강화를 병행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지침과 연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파급효과와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2위)은 산림휴양과의 「도시공원 점용 규제 개선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이 수상했다. 도시공원 점용 규제를 개선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 이번 사례는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창출 등 정량적 성과가 뚜렷하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산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우수상에는 허가민원2과의 「아동관련시설(유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완화」가 선정됐다. 상위 법령과 조례 간 기준 불일치로 발생하던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 민원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모범상(상)은 자원순환과의 「법령 개정으로 중단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사업」이 수상했다. 법령 정비를 통해 중단된 공공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모범상(중)에는 스마트도시과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이 선정됐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일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됐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