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비봉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후속 조치가 한창이다. 본지가 입수한 민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3월 6일, 비봉면 양노리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화성시는 현장 시료를 채취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3월 18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료 책정 1차 결과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농도보다는 낮게 나왔다. 1차 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 3ml 이하인 구리 성분이 시료 4번에서 0.041ml검출됐다. 카드뮴이 시료 3번에서 0.016 ml 검출, 납이 시료 3에서 0.08 ml 검출됐다. 하지만, 지정폐기물 기준 농도로 검사를 하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환경지도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은 가능하나 폐기물 관리법 외에 다른 시험 분석에 대한 권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시험 등은 산지복구 담당부서인 산림휴양과 주관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산림휴양과에서는 본지에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결과를 공유해 주겠다고 하여 본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삼표산업이 화성시청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았다. 현재 제출 받은 시험성적서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출된 오염 물질이 얼마나 유해한 지에 대해 환경전문가에게 의뢰된 상태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재활용 시 지표수 및 지하수의 흐름이 있는 지역에 재활용 할 경우에는 분기별 1회이상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
삼표산업은 1987년부터 비봉면 양노리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골재 채취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2028년까지 채석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삼표산업이 진행한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계획이 2024년 5월 주민 반대로 무산된 후, 복구계획서에 의해 복구되고 있어야 할 삼표 석산에 시커먼색 오니가 투입되고 있어,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불안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화성시의 시료 채취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충분히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시료 채취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에 맞춰야 하며, 특히 폐기물 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화성시가 채취한 시료는 표토에 의한 시험에 그쳤으며, 석산 복구 지역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오염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오니의 색상이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흰색)와 달리 시커먼 색이었다는 점은 재활용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심을 낳았다.
비봉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시료 채취와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비봉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언론이 함께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를 요구했다. 하윤보 위원장은 "정확한 절차와 방법으로 다시 시료 채취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보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장은 현재 비봉 삼표 석산 사업장과 관련하여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공문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과 상의를 한 결과 시의원 9명이 같이 발의를 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시의원님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내야 할지 고민의 지점이 있다” 라고 말했다.
이 건에 대해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복구에 사용하는 재활용 오니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 13조의 5 규정에 의한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산림휴양과는 복구계획서에 의해 복구가 되고 있는지, 토양환경보전법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따른 시험을 해야 하며, 수질 오염에 관해서는 분기별 수질오염을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하윤보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장은 “4월 8일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과 두 번째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