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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된 행정소송 판결문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총회에서 주민지원기금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장이 기금 관리와 협의체 대상자를 판단해야 할 주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협의체의 정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장이 조례에 의해 기금 관리와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판결이 지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성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기자회견을 한 주민의 입장이다. 화성시장은 하루빨리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 움직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고등법원까지만 하는 경우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이 됨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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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619
기초사실
가. 유치지역 선정 및 조례 제 개정
원고들은 화성시 M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화성시는 2013년 N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했고, 2013년 11월 이 사건 마을이 유치지역으로 선정됐다. 화성시는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고, 화성시장은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했다. 2021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나. 원고들의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및 피고의 회신
원고들은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심의를 통과한 후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투표를 거쳐 일부 원고는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는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인 화성시장에게 민원을 제기 했고 이에 화성시장은 ‘민원 처리 결과 안내’ 라는 제목으로 답변을 했다.
2. 원고들의 주장
지원대상자 선정은 조례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근거하여 주민투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원고들이 자신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화성시장은 사업계획서 금액만 수정하고 지원대상자 부분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조례에 위반됨으로 이를 취소 해야 한다 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3. 화성시장의 주장
기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권한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있고, 기금의 구체적인 배분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 원고들이 화성시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가 없다. 또한 화성시장은 원고에게 어떤 처분을 한 적이 없다.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운용 관리 하는 주체는 화성시장이다. 기금의 지급주체이자 지급의무자 역시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화성시장이다. 화성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경우 기금의 배분 및 집행도 화성시장의 업무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화성시장이 결정한 내용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더라도 화성시장이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지원대상자도 확정된다고 보이므로, 지원대상자 선정권한은 화성시장에게 있고 이 사건 조례의 6조 2항, 3항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원고는 화성시장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다. 화성시장은 원고들이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거부하는 내용을 회신 하였기 때문에 화성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지원대상자 선정권한은 화성시장에게 있고 화성시장은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함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화성시장의 사유는 합리적 사유가 아님으로 위법하다. 화성시장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거쳐 선정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 법원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누 11807
제 1심 판결의 이유과 같다.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에 속한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총회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있었더라도 화성시장은 원고를 주민지원기금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어야 한다. 화성시장은 심의결과를 단순히 인용하였을 뿐, 원고의 신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화성시장이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심사 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론
1심 판결은 정당함으로 화성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