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산단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추진과 관련되어 8월 27일 오전 9시 15분 서울 SK 본사 앞에서는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 전곡산단기업인협의회(회장 홍종국) 주축으로 2차 상경 집회가 열렸다. 사업의 시행사는 성주테크(주) 로 SK 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출자한 자회사다. 이에 서신면 주민과 산단 대표, 서신면 오피니언 리더 100 여 명이 2대의 버스를 대절하여 주주총회를 앞둔 SK 본사 상경 2차 집회를 열었다. 2009년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로 변경되면서 1만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5천㎥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7월 10일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가 열려, ‘재검토’ 의견의 심의 의결서가 공개됐다. 현재 비대위 주민대표와 산단기업인 및 서신면 주민들은 함께 재심의에 대한 상경 집회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준
본지는 2024년 3월 28일에 있었던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최종처리시설 공청회에서 첨부한 주민의견 제출 서류를 입수했다. 이 주민 의견 제출서류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경기도 심의 위원회 첨부자료로 제출됐다. 본지는 수 년간 모은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정해량 대표님께 깊이 감사한다. 박상희 기자
전곡 산단 내에 자원순환시설이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면 반드시 폐기물매립장, 또는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2만 톤 이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때 재활용 폐기물과 산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제외해야 한다. 전곡해양산단은 산단 조성목적이 '해양레저 수요 증대, 해양레저의 저변확대 및 차세대 성장동력인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마리나와 연계한 보트・요트의 수리, 판매, R&D 등을 갖춘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로 인해 제한되는 업종이 많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배출 업종을 제한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대량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도축업, 염색가공업, 유기,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제조업, 각종 주조업, 도금업 '등 15개 업종을 제한했다. 제한된 업종으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적다고 추정할 수 있다. 폐기물발생량 예측은 이런 제한 업종을 포함하여 환경부에서 업종 원 단위로 작성한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얼마인가'가 실상 중요한 정보이다. 만약 배출되는 쓰레기 총량이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전곡산단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추진과 관련되어 8월 2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는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 전곡산단기업인협의회(회장 홍종국) 주축으로 상경 집회가 열렸다. 사업의 시행사는 성주테크(주) 이다. 성주테크(주)는 SK 그룹의 200여개 자회사 중 하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재검토로 나왔다. 서신면 주민과 반대비상대책위, 산단대표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이에 대응하는 서울 종로 SK 본사 상경 집회를 열었다. 2009년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로 변경되면서 1만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5천㎥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7월 10일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가 열려, ‘재검토’ 의견의 심의 의결서가 공개됐다. 현재 비대위 주민대표와 산단기업인 및 서신면 주민들은 함께 재심의에 대한 상경 집회 및 전
8월 2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 11명과 환경운동연합, 농본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하승수 변호사는 본지 기자에게 "이 토론회를 통해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 시설 추진을 막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산업폐기물에도 적용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라고 발언했다. 박상희 기자
기업과 화성시는 민민갈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사업에만 적용된다. 그중에서도 폐기물매립시설은 환경적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매립장 경계로부터 2km 내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 제1차 상생협의체는 2020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나, 그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시기이다.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상생협의체는 도시계획 결정 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석포 1리 주민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로 상생협의체 위원이 구성됐다. 상생협의체 위원 구성은 임기가
본지는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행정 소송 판결문 전문을 입수했다.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판결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판결문을 통하여 화성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봤다. 첫째, “화성시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매립장 침출수의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화성시 땅에 있는 침출수는 누가 처리 해야 하는가? 그냥 둘 것인가? 침출수 피해는 오롯이 화성시민이 겪는다. 화성시는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화성시 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적극적으로 불사하는 화성시가 왜 현장의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위원장 홍형선)는 8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비봉면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화성시민들과 함께 비봉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간담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형선위원장 외에 박명원 도의원, 정흥범(시의회 부의장), 송선영, 조오순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화성갑 시·도의원이 총출동하였고, 화성시에서는 유청모 환경정책과장과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이, 이종환 비봉면이장단협의회장, 하윤보 비봉폐기물반대위원장 등 20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초 예상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비봉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한 화성시의 분명하고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화성시 반대의견 공문의 공개,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비봉 택지 입주예정자 7,000세대의 의견수렴 배제의 문제를 성토하였고, 화성시청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화성시는 반대입장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은, “주민 반대와 매립예정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