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천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경기 남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이 3일 발주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3호선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난이 가중되는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지사와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4개 시의 시장들이 모여 교통난 해소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개시 간 의견 조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중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은 수원시에서 주관하여 발주하고 용역기간은 1년으로 내년 7월까지 추진된다. 용역은 ▲서울3호선연장 및 신규 철도사업 최적노선 대안 검토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 후보지 검토 ▲노선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사업시행방식 검토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는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에서 최적노선이 검토되면 이를 토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서해선 대곡~소사구간 개통, 경원선 전철화 (동두천~연천) 구간 하반기 개통 등 도 내
경기도가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0월 말 경기도청 누
경기도가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을 놓고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및 관련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를 정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철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은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 운임은 1400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수도권전철 운임인상을 요청(기본운임 300원, 거리추가운임 50원 인상안)하면서 경기도,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요금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철도요금 인상을 원할 경우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9일까지 이들 3개 기관과 8차례에 걸쳐 요금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 회천(A15) 등 6
경기도는 선사, 포워더(무역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연 1,000TEU(20피트 표준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 포워더와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노선을 신·증설하는 선사로, 화물처리 규모와 물동량 증가비율, 항로 신·증설 실적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누리집(https://www.gp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031-8008-0631)로 전화하면 된다. 지난해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반적 물동량 감소 추세였으나, 경기도는 평택항 물동
경기소방이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안전관리 개선을 해주는 ‘소방안전 혁신사업장 사업’ 제2호 사업장을 선정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8일 오후 안산시 소재 ㈜세원정밀을 2호 혁신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혁신사업장은 연면적 400㎡ 미만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소방시설 강화와 피난 안전 확보 등 안전관리 개선을 한 뒤 개선 전과 후(Before&After)의 모습을 비교해 다른 영세사업장에 소방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2호 혁신사업장은 5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혁신사업장 지정 이전에는 소화기 외에 별다른 소방 안전시설이 없었다. 경기소방은 화재경보기 등 8종의 소방시설을 작업장과 탈의실, 숙소, 사무실 곳곳에 설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종 외국어로 제작된 다국어 재난유형별 행동 요령 홍보물을 전달했다. 업체 대표는 “유용한 소방시설의 설치로 화기 취급시 주의는 물론 직원들과 화재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라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하게 되어 만족한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경기도소방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 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경기북부 지역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인증제는 지난 2014년 전남요양병원 화재(사망 22, 부상 7)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관리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인증 심사 기준은 ▲소방시설, 피난시설의 적정성 ▲소방훈련 실시 등 적정성 ▲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 현황 ▲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인의 관심과 노력도 등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한다. 안전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된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를 부착하고, 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한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재심의를 통해 갱신해야 하고, 인증 기간 중에도 우수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 신청을 원하는 요양병원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북부소방본부는 10월 중 우수시설 선정 심의를 거쳐 11월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인증제를 통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