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동탄4·5·6동)은 9월 22일 오전 10시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문화예술의전당 무대음향장비 교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화성문화예술의전당 무대음향장비 설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내용을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교체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먼저,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상위법령에서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에 적합하는지'와 더불어 “장비교체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사례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화성특례시 및 유관기관에서 사업 수행시 이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업체나 제품을 밀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본 사안이 명확히 규명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화성특례시 문화예술의전당의 무대음향 장비 교체”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의 불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문화예술의전당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동탄2신도시 개발을 관장한 LH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조성해 화성특례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화성특례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대음향장치와 관련한 계약이 설계변경을 통해 교체할 예정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계약 완료 후, 어떤 이유에서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나?
경기 이코노미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음향쪽 전문 감독의 제안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계약 완료 후 변경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는 없나?
이미 기술제안 평가, 협상, 계약체결까지 마친 장비를 교체하겠다는 시도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 관련 예규 상 설계변경은 설계 오류, 현장조건 불일치,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데, 이번 사안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셋째, 화성시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뒤집을 것인가?
만약 이번 사례가 모두의 묵인 속에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화성시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든 공정하게, 투명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업체나 특정 제품을 밀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성예술의전당 음향 장치 교체 논란은 단순히 한 장비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화성시의 계약 문화, 공공행정의 신뢰도,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성특례시의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안이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화성특례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 22일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