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5일 오전 11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의원징계 대상자는 국민의힘 A 의원으로 동료의원 2명과 시의회 직원에게 익명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일로 징계 대상이 됐다. 8월 17일 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찬성3, 반대 2로 제명이 권고되고, 9월 5일 임시회 본회의 제명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비공개회의를 통해 18명이 투표하여 15명 제명 찬성, 기권 2, 반대 1로 제명 부결이 됐다.
이에 다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 사과의 건으로 징계 수위 변경되어 18명 투표하여 16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가 결정됐다.
9월 1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A 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다. A 의원은 동료의원 2명과 시의회 직원에게 익명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일로 징계 대상이 됐다.
여기에서 중요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 이미 부결로 결정된 안건을 징계 수위를 변경하여 재논의된 부분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8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한 회기에서 부결된 징계(안)은 동일회기에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의결할 수 없으므로, 다시 의결했다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해당 징계 의결안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힘 A 의원의 징계는 무효다. 이미 A의원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사과문도 발표했지만 말이다.
또한 형사법에 준용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법에 관련된 사항이나 이 건은 징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준용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부결로 결정했으면 그냥 끝난 거다’라는 뜻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공개 사과는 이미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그럼 남은 징계인 국민의 힘 A 의원의 출석 정지 30일 징계는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A 의원의 출석 정지를 계속 유지하면 이 일은 화성시의회의 잘못된 사례의 본보기로 지방 의회 전국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 될 수도 있다.
이 절차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냥 넘어갈 것인가?
의원 징계안 때문에 기본적인 회의법도 모르는 화성시의회가 되면 되겠는가? 이 문제는 화성시의회를 넘어 화성시 전체의 위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시의회의 신뢰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절차상의 잘못을 저지른 시의회, 잘못된 결론을 내 버린 이 상황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나?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본인에 대해 지적성 보도를 하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시의장의 책임이 그래서 무거운 것이다. 또한 그 많은 여야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알면서도 눈을 감는다면, ‘미래의 화성시의회에 잘못 인용될 사례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야 의원 할 것 없다.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원 개인의 일탈이나 징계 사항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사롭게 시의원 한 명의 입장이나 기분을 논하는 것도 아니다. 시의원이건 사인이건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자숙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제224차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끝났지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화성시의회’의 안일한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화성시의회 시의원들은 함께 모여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라.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