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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 <연속기고 1>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 1탄

 

 

지난 10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1,300여 건의 민원을 제출하고, 행정정보공개도 300건 이상 요청해 왔다. 민원은 단순히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규칙,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적 가치를 담은 민원은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민원인의 개인적 이익이 걸린 사안은 불이익이 되돌아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때 국민신문고에서는 점수 5천점 이상을 기록하면 ‘전문가’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나, 민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는 민원 관련 전자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윤 정부에서 이 제도는 사라졌다.

 

무엇보다 민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권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원처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민원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의무 역시 중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민원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원인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관련 법률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민원처리법 제1조(목적) 민원 처리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담당자는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2항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민원 접수를 보류, 거부할 수 없다.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매년 천만 건 이상 발생하는 민원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에 별도의 조직을 설치해 이를 축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원을 천 건 이상 제기해 온 필자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권 초반의 여러 현안에 가려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민원은 민원인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국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재청구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