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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발행인 칼럼

 

누군가 나에게 “저널리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취재한 대로 기사 쓰는 것이다.” 우리 미담플러스 신문사는 시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 믿으며, 오직 펜 하나로 진실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런데, 7월 7일, 화성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된 ‘가짜 뉴스 뿌리 뽑는다’는 제목의 취재 지원 자료를 받고, '올 것이 왔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나는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 취재 지원 자료에는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 "등의 언급이 있었다.

 

우리 매체는 언제나 사실에 입각해 보도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자도 결국 사람이다. 아무리 철저히 확인을 하더라도, 때로는 팩트 체크가 미흡했거나, 취재원이 착오를 일으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사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럴 경우, 매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언론과 행정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고소·고발 사실을 ‘취재 지원 자료’ 형식으로 출입기자 전체에게 공식 배포하는 방식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혹시나 잘못된 기사가 나갈까 기사를 쓸 때마다 자꾸만 스스로를 검열하게 될 것이다. 확인은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열 번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언론의 자유라기보다는 ‘자체 검열’에 가까운 위축이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나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시 행정, 그리고 대변인의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자체는 존중한다. 만약 어떤 매체가 선을 넘었다면, 그 선을 지적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화성특례시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일괄 배포하는 방식은 다른 언론사까지 심리적 위축에 빠뜨릴 수 있다. 신문사 발행인이기도 한 나로서는 그 보도자료가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느껴졌고, 간담이 서늘했다. 사실 이 발행인 칼럼도 몇 번이나 수정에 수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언론과 행정은 긴장 속에서도 건강한 공존을 이뤄야 한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화성특례시의 언론 환경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행정, 언론이 각자의 영역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바라며, "결국에는 잘 못된 것은 바로잡힌다"라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언론의 길을 가려 한다. 

 

 

 

 

 

  

프로필 사진
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