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안~남양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최근 화성시가 제시한 변경 도면은, 주민들이 수차례 밝혀온 핵심 요구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마을은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1만세로’로, 국가 지정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이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제암리 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본선이 마을 인근을 통과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며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이 수용에는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본선을 제외하고, 마을의 주거지와 공동체 공간은 어떠한 형태로도 추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시된 변경안은 나들목과 연결로 계획을 통해 마을 생활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해 온 ‘마을 불개입 원칙’을 명확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본선 수용이라는 주민들의 결단을 왜곡하는 것이며, 사실상 또 다른 방식의 마을 침해를 전제하는 계획이다.
제암리 마을은 3·1운동의 역사와 기억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단순한 행정 구역이나 개발 대상지가 아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나들목 설치 과정에서 마을 뒷산 훼손, 주거지 단절, 공동체 붕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에서 “본선 외에는 마을을 건드리지 말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분명히 해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형식적 변경안이 아니라, 주민의 이 요구를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는 근본적인 재검토이다. 주민의 삶을 보존하지 못하는 도로 계획은 결코 공공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요구
1. 화성시는 발안~남양 민간고속도로 사업에서 본선을 제외하고 제암리 마을을 어떠한 형태로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라. 주민이 동의하는 발안~남양 민간고속도로 나들목 계획을 수립하라!
2. 나들목 및 연결로 계획이 마을 주거권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전면 재검토하라.
3. 주민의 동의 없는 추가적인 마을 개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모든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2026. 1. 20 화성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