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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선영 시의원, “법정단체 격상에도 지원 없는 해양재난구조대…이제라도 살펴주십시오"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송선영 기획행정위원은 9월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정단체가 된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화성특례시는 연간 수백만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 도시이지만, 2024년 전국 해양사고가 3,255건으로 급증해 인명피해가 164명에 달했다”라며 “해양안전 대응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해양재난구조대법' 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가 법정단체로 격상됐지만, 아직까지 시 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라며 “총 234명의 대원이 시화호 실종자 수색, 평택항로 고장 선박 예인 등 실질적 구조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구조대 활동 경비 반영, 구조장비와 물품 지원, 전담 TF팀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화성특례시에 요구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96km 해안선을 품은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해양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시의회, 집행부, 평택해양경찰서가 협력해야 한다”라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은 105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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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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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