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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국회의원, '사이버범죄 수사대응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 정경석 변호사, ‘탈덕수용소·뻑가’ 신원 확보 사례 공개하며 실질적 제도 논의 촉구
- 전용기 의원, “정보공개 절차 개선 통해 실효성 있는 수사 이뤄져야”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화성'정') 은 오는 4월 15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이버렉카,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 정보 및 악의적 콘텐츠 유포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수사 대응과 피해자의 신속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왜곡된 편집,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해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측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확보하려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절차적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공개 절차 개선’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뻑가’와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확보한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가 ‘유튜브 익명 범죄의 종말’의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신상정보를 받아낸 사건 전말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상엽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과 김소영 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참여해 가해자 특정 문제,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등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해외 플랫폼임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단발성 조치가 아닌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라며 “가해자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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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