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2월 5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즉각 석방하라”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성명 발표에는 홍형선 외 17명(김선동, 김기남, 고기철, 고석, 박재순, 신재경, 심재돈, 양정무, 오경훈, 이성심, 이수정, 이상규, 전동석, 최진학, 최기식, 한길룡, 하종대)의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오늘(5일)로 3주가 넘은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속, 수감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함께 전했다”라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 것 모두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라며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홍형선 당협위원장(화성'갑')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