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올해 세 번째 적발된 금강주택이 이번에는 최근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도 화성시 신축 단지에서 하자보수 관련 규정인 ‘5일 접수 Rule’을 강요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 양모씨(29)는 “입주지원센터가 입주 초기엔 여유를 갖고 하자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으나, 이후 ‘7일 접수 Rule’을 공지한 뒤 이를 다시 5일로 단축시켰다”라며, "입주민들에게 규정을 강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키 불출 과정에서 하자 접수 기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한 입주자는 “키를 받지 못할까 봐 어쩔 수 없이 규정을 따르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입주민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세대 내부 곳곳의 마감 불량과 타일 깨짐, 누수 등의 심각한 하자들이 담겨 있다. 입주민들은 “현관 디딤돌에 있는 소화기를 치우니 크랙이 가려져 있었다”라며 “시공사가 하자를 감추려 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공용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단지 내 공용부 벽과 천장에서도 크랙과 마감 부실이 발견돼 입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마감공사 2년, 설비공사 3년, 구조 관련 하자는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 시공사의 대응과 관계 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이에 본지 기자는 금강주택 현장 소장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 소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며, “도배와 장판 같은 항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5일 이내에 빠르게 신청해달라는 안내의 의미일 뿐, 이를 강압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여전히 이러한 설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금강주택의 일관성 없는 규정 변경과 대응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