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본 제정안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보다 특별한 보호의무 위에서 청소년 부모의 양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규범적 근거를 갖추려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다.
의원 대표 발의 예정인 김미영 시의원은 본 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 이유에 대해, ‘청소년 부모의 학습권을 지원해주고 싶었다’며, ‘청소년 부모가 최소 고등학교 까지는 졸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의원은 “청소년 부모의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문제가 된 많은 경우의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안타까웠다"며, "국가에서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며, 이미 벌어진 일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고 밝히고, "청소년 부모가 임신 하면서 자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초졸, 중졸 학벌로는 최저 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먼저 청소년 부모의 학습권 부터 보장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 부모의 지원에 관한 여러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까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 청취를 받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