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행정 소송 판결문 전문을 입수했다.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판결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판결문을 통하여 화성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봤다. 첫째, “화성시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매립장 침출수의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화성시 땅에 있는 침출수는 누가 처리 해야 하는가? 그냥 둘 것인가? 침출수 피해는 오롯이 화성시민이 겪는다. 화성시는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화성시 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적극적으로 불사하는 화성시가 왜 현장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1000도가 넘는 화마에 목숨을 잃은지 47일이 지났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을 치유할 시간도 없이 뜨거운 폭염 속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오가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답하지 않고 있다. 참사 직후에 아리셀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에게 진심을 다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47일 지난 지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에게 “신속 합의하면 돈을 더 주겠다”며 진상규명 없이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목숨값에 보상 합의만을 재촉한다. 사측의 비인간적 태도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어디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는 작금에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임금, 고용, 안전에서 차별을 받아온 이주노동자는 죽어서까지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청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청년, 중장년, 여성, 성소수자 등 어떤 이유로도 ‘인간 배제’는 없어야 한다. 인간은 태어난 그대로 존중받고 모두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윤이 아닌 삶,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이사회를 바꿔내지 않는 이상
반복되는 참사 앞에 침묵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함께 합니다. 6월 24일은 화성의 시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잔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공장 건물을 삼킨 화마. 화성 전곡산업단지 아리셀이라는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뉴스를 들으며 대낮에 벌어진 사고인데 다들 빠져 나오겠지 금방 불길이 잡히겠지 했던 저의 바람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화성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사 발생 당일 저녁 사람들과 현장에 갔습니다. 기자들과 소방관, 경찰 그리고 연신 현장에 방문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로 정신없던 그곳에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찾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연락이 안 되어 찾아왔다'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공장 밖을 한 바퀴 돌다 겨우 소방관의 안내에 공장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그분들이 찾고 있는 딸이 이곳에 없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찾아 헤매던 그 가족과 저는 23명의 고인 중 한분의 가족으로 그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활동가로 만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희망 버스 함께 타요! 8월 5일 참사 43일 째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 피해 가족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23명의 목숨을 화탕 지옥으로 몰아 넣고, 8명을 다치게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해자 아리셀 박O관 대표는 피해 가족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는 사죄도 하지 않고, 교섭도 해태하고 있다. 위험 천만한 아리셀 전지사업장을 3년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료도 감면해 줬던 정부는 조사 과정을 피해 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로 가해자의 증거 조작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 끝났냐고 되물어 온다. 누구보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이들은 피해 가족이다. 일하러 나간 아들 며느리가, 두 명의 딸이, 이종 사촌이, 엄마가, 아빠가, 딸이, 아들이, 조카가 신원도 알아볼수 없는 주검으로 변했는데 아직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피해 가족은 아직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앉아만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불볕 더위보다 더 뜨거운 것이 피해 가족의 마음에서 불끈불끈 솟아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어,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존재한다. 매립은 1987년도부터 1997년 까지 10년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도 화성시에서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공매로 소유하게 되었고, 2020년 이전까지 6년간 처리한 침출수량이 300 여톤이다. 2020년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화성시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4~5미터의 천막지로 겹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부 물막이 공사를 하였고, 펌프시설, 배수로 정비의 공사를 했다. 독극물 성분이 들어 있는 침출수를 사전처리 없이 동탄 2 수질복원센터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화성시에서는 “그 당시 2미터 이하로 수위를 낮췄다”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 2023년, 침출수가 다시 집수정 수위 7미터에 도달하였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 처리를 위한 2차 시정명령을 “2023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라”라고 하였으나, 화성시는 이에 반발하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하여 2024년 6월 승소하였다. 소송 결과가 나온 지 2달이 지난 지금 여름 장마가 지나 필자가 집수정 현장을 확인하니, 8m 수위에 도달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정화를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
화성시가 다이나믹하게 변하려면 시의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의회의 기본 역할은 행정의 견제와 감시이다. 본지는 16호 1면에서 9대 전반기 시의회 각 시의원 별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해외 연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공개했다. 시정질문은 파트를 나눴다. 일문 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다. 목적은 하나다. 시의회가 역할을 다하기 바라는 마음 그것이다. 실상 5분 발언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공허한 외침’에 가깝다. 시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 행정이 참고는 할 수 있으나, 행정이 5분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말하자면 ‘읍소’나 ‘부탁’에 가까우며, ‘을’의 정치에 가깝다. 행정의 처분을 바라면서 말이다. 자, 이제 화성시의회가 ‘을’의 정치에서 주도권을 쥔 ‘갑’의 정치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다. 시정질문을 해라. 관계자를 불러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물어보라. 도시 공사 사장을 불러, 10대 로펌과 계약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달라고 하라.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도 왜 10대 로펌에 비용을 썼는지, 혹시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아닌지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따지라. 화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에는 매립 완료된 부지 외에 잔여 부지가 있다. 현재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화성시가 공매로 매입을 한 상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는 침출수 수위 기준 초과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청구의 소”에 관해 소송을 했으나, 5월 17일자로 화성시의 승소로 소송 결과가 나왔다. (자원순환과 확인 내용) 그 이후로는 진행된 내용은 없다. 이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이해 관계 때문에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이 부지는 처음에 환경부 땅이었다. 침출수가 관리가 잘 안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 땅을 화성시가 살 의무는 없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지를 공매로 매입했다. 이 부지를 공매로 살 때 지역 주민께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부지를 매입한 게 맞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알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중간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매립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하여 재 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4. 1. 9.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이 지나갈까 아쉬워 글을 씁니다. 1주년 특집호를 천천히 읽었어요. 제가 발행한 신문을 꼼꼼히 읽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실수가 눈에 보이면 어디로 숨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음 호 기획을 생각하며 머릿속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입니다. 제가 만든 신문을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특히 이번 호는 독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랑은 표현이라 생각해요. 저는 표현하려 노력해요. 왜냐하면 10분 뒤를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사로 후원으로 표현해 주신 사랑의 언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하다 지치고 힘든 날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신 사랑의 언어를 보고 힘을 낼게요. 그리고 미담플러스도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 드려야 하나 계속 생각하면서 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첨부된 문서는 환경부(구 환경청)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여 33만m3를 매립하였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검강검진 실시기간은 1994. 10. 4.이므로 8년 정도 매립장을 운영한 것이다. 그 당시 근무한 인원은 사무직 23명, 운전보수직 30명 시험분석 10명으로 되어 있다. 63명의 인원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C등급, 또는 D등급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검사거부자도 있다. D등급 3명, C등급 26명, E등급 2명으로 나타난다. 근무인원의 50%가 요주의자나 병자이고, 검사하지 않는 불응자다. 병원에서 지정한 질병 유해인자는 신체에 쌓이는 것인 중금속물질인 황산, 납, 수은, 크롬을 유해인자라 조사했다. 그러나, 비소, 시안, PCBs(폴리염화비페닐) 같은 독극물은 몸에 축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질병 유해인자 자료에 없다. 유해인자 자료에 없는 독극물은 사실상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나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질병소견서는 지정폐기물매립장 근무자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의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라 볼 수 있
2022년 5월 31일 화성시 안녕동 소재 풋살장에서 골대전도사고로 화성시민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숨졌다. 2024년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화성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한 이 사건이 도시공사가 폿살골대의 점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화성시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뉴스따옴에서 7월 20일 기사화가 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화성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다. 첫번째로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계약된 고문변호사가 있다. 이 사건으로 화성도시공사는 10대 로펌에 수 천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변호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왜 화성도시공사는 몇 천의 시민의 세금을 더 써서 화성시민 사망사건에 대해 변호를 하는가? 두번째로 수 천의 변호사 수임료는 세금 어느 비목을 사용 한 것인가? 화성도시공사에서는 답변을 해야 한다. 화성도시공사의 변호를 위해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고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별도의 로펌을 이용하여 수천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이 화성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가? 세번째로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화성시민이다. 화성 시민인 유족은 이미 초등생 자식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