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 봉담읍 상리 일대에서 ‘삼보광산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과 11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11월 초 민원을 낸 주민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추진 중인 복원사업 현장에서 광미(폐광석)와 유용토(복원용 토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복원이 아니라 오히려 2차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광미·유용토 관리 부실, 방진·안전시설 불량, 감독·감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 주민 안전·환경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인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화성특례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으로 복원사업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라며 “공단이 작성한 환경관리 일지, 감리보고서, 분진 저감 조치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광미 및 유용토의 구분 적치, 방진망과 차수시설 보강, 방진펜스 높이를 12m로 상향하고 파손 구간을 즉시 보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감독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30일 화성특례시청 관계자와 배현경 화성특례시의원이 삼보광산 복원 현장 점검을 했다. 이날, 감리 책임자는 "9월 초 민원 제기 이후 화성시 환경지도과와 수질관리과가 현장을 점검했다.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라고 강하게 의견을 밝혔다. 배현경 화성특례시의원은 현장 실사 자리에서 "주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면밀히 신경 써달라." 라고 발언했다.
화성특례시청은 “9월 11일, 9월 23일 환경지도과가, 10월 14일 수질관리과가 각각 현장을 점검했다”라며 “본 공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관리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등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