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29일 본회의에서 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전국 254개 지역구의 인구 하한은 13만6600명(전북 익산갑), 상한은 27만3200명(부산 동래)이다.
국회의원 총 300개의 의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증원됐으며,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어들게 된다.
경기 화성시는 분구로 3곳에서 4곳으로 의석이 늘어난다. 결정된 화성시 선거구는 갑,을,병,정 4곳으로 다음과 같다.
화성시 갑선거구는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이다.
화성시 을선거구는 동탄 4동, 동탄 6동, 동탄 7동, 동탄 8동, 동탄 9동이다.
화성시 병선거구는 봉담읍, 진안동, 병점 1동, 병점 2동, 기배동, 화산동이다.
화성시 정선거구는 반월동, 동탄 1동, 동탄 2동, 동탄 3동, 동탄 5동으로 결정됐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