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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일 화성시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론장 개최 예정

화성연구회 주최, 화성시민신문 유튜브 라이브 중계 예정
기사 하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 첨부

 

 

 14일 오전 10시 화성시민대학에서는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한다. 최근 입법예고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및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대표 및 공동 발의한 시의원, 주민자치협의회 소속 관계자 등의 패널이 초대될 예정이다. 

 이 공론장 형식의 토론회는 화성연구회가 주최하며 화성시민신문에서 유튜브 라이브 중계예정이다. 

 

(참고- 조례 전문)

출처 :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김영수·이은진·박진섭·김종복·배현경·오문섭·김미영의원(7명)

 

1.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통합·조정하여 규정하고,

위원의 선정 및 위원선정위원회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주민총회, 교육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운영원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다. 위원 정수, 자격,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위원 선정방식 및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자치회장, 간사·사무국, 감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바. 주민총회·자치계획·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7조)

사. 위원의 의무,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2조)

아. 지원, 지도감독,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제27조)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주민자치센터”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7. “운영세칙”이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마다 규정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지역 축제, 지역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수탁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하여 읍·면·동별 운영세칙에 위원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라 모집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거소지로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체류지로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피성년후견인

제9조(위원의 선정 등)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10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선발하되, 1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2. 추천모집 위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중 해당 읍·면·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장의 추천을 받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된 사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 또는 추천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되는 기본교육과정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으로 한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1호의 면접 결과에 따라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하되, 예비후보자의 정수는 제10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읍·면·동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 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선정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읍·면·동장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면·동 소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명

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한 사람 4명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위원 선발을 위한 면접심사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선정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법은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장, 운영보조자 등을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사무장 및 운영보조자 등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정성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2.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중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회 분과별 사업계획

5.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건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반영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읍·면·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경우 및 사고 등으로 임시회 개최를 통보할 수 없으면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해당 임시회에서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심화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천모집 위원으로 선정되어 임기를 마친 위원은 동일한 추천모집 방식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8. 위원의 자격 및 기타 신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의 신뢰를 잃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 요구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3조(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수익금을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해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제12조에 따른 간사, 사무장, 운영보조자 등이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 중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등) 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세칙의 제·개정은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자치회”란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주민자치회장”으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제6항 본문, 제10조제7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③ 최초로 구성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기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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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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