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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맨발 산책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3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 의원은 앞서 2월 11일, 제24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의 안전과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제안의 취지로 설명하며, 본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성화 사업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 세족대, 신발장에 더해 ‘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산책 중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우천 시 발생하는 토사 유실 복구와 산책로 오염 방지 등 유지·보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책로의 단순 조성을 넘어 ‘확충 및 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산책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산책로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근거를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체감형’ 맨발 산책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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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