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로 1948년 이래 오늘로 77년째를 맞는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공동발의'를 알렸다. 폐지안에 동참한 의원은 모두 32명으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공동발의다.
진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진보당은 4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홍성규 소장은 "저 또한 그 무슨 직책에 앞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1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바란다는 대학생 청년의 활동에도, 정당의 행사에서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도 국가보안법은 그 잔인한 칼날을 무참하게 휘둘렀다"라며 "이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 우리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할 수 없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한다. 지금 즉시 없어져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혐오와 양심처벌의 뿌리이며 이번 윤석열 계엄에도 명분으로 악용되었다"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조차 위헌 의견을 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지금 즉시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섯번째로 당선되었으면서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진실정의특별보고관,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권고받았다는 것은 참담한 부끄러움"이라며 "몇개 조문을 개정하거나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다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자의적 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역사와 조문 한줄한줄에 꼼꼼하게 담겨 있는 악법의 폐해는 전면 폐지로만 끝낼 수 있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