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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未定한? 不足되는?...권칠승 의원, 한글날 맞아 민법 비문 정비

- ‘直時’, ‘까스管’ 등 60년 묵은 「민법」 비문(非文) 개정…국민 법률 접근성 제고
- 권칠승, “국민의 일생과 권리에 가장 가까운 민법, 명확하고 이해 쉬워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 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 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꿨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 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 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했다.

 

권칠승 의원은 “민법은 국민의 일생과 권리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법”이라며, “60년 넘게 방치되어 온 문법적 오류와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을 바로잡고, 국민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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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